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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벌어진 '이념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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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스께 작성일 17-06-13 07:16 조회 5,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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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에 많은 동포들이 관심을 갖는 갖고 지켜보는 이유가 있다. 2014년 새누리 정권하에서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통진당> 해산 헌재 표결 때에 김이수 재판관이 9명 판사들 중 유일하게 <통진당> 강제 해산 반대를 소신있게 밝혔기 때문에서다.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불법적으로 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컸을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 꺼리가 되기도 했다.

일반적이고 보통 시민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불법으로 합법적으로 탄생된 정당을 해산시킨 잘못을 뉘우치고 김 후보자에 격려의 말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건만, 도리어 그를 사상적으로 의심하면서 자격 미달이라는 소리가  야권 (주로 구 새누리)으로 부터 나왔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했던 행위를 합리화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할까! 

<통진당> 해산의 근거로 내민 자료란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다. 이런 망칙한 궤변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도 군사정권에 의해 투옥돼 재판을 받은 바가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공식 논평을 내놨다. 또,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는 김 후보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통진당> 가령 중,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북의 것과 같다는 허무맹랑한 죄목을 뒤집어 쒸워 당을 해산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 국회체포동의안에 부역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통진당> 해산에도 동조하는 추태를 벌렸다. 당시 야당이라는 민주당도 '종북' 그물에 걸려들까 두려워 새누리 뒤에 납작 엎드렸던 과거에 대해 반성해야 마땅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김 후보자를 결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색갈론'의 시각에서 본지극히 친북적이라는 것이다. <통진당>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법파괴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새 정부는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 이런 지상 최대의 민주질서 파괴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를 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이수 후보의 임명절차에 제동을 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지체없이 이석기 의원을 무죄석방해야 한다. 전 세계 각계각층 양심적 인사들 10만 명이 동참하질 않았나. 그 중에는 카터 전 대통려과 세계적 석학 전 MIT 공대 교수도 있다. 국내세서도 학계, 종교계, 여성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수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국제 앰네스티도 명백한 자유와 인권의 후퇴라며 석방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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