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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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능구 작성일 13-01-06 04:21 조회 2,246 댓글 0본문
- Duan Kwon *공모공동정범[ 共謀共同正犯 ]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처음, 일본의 대심원 판례(1896· 3· 3·)에 의하여 인정되어 처음에는 지능범에만 적용하여 오다가 실력범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고, 우리 대법원도 일관하여「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 Edward Eunsung Tark 미국의 대선도 전자투표기 납품업체 부정에의해서 좌우되었고, 이젠 한국 대선도 투표기납품업체의 장난에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같이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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