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401회 작성일 21-10-09 20:12

본문

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도 기각돼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신청인들이 낸 “(『세기와 더불어』) 책을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소 이유에 대해 “채권자(신청인)들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지난 5월 13일 1심 판결에서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며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책 판매·배포가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6.25 전쟁 납북자와 직계 후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 책은 6.25 이전 독립운동 기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짚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되자마자 보수 성향의 단체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자유청년연합 등의 보수단체는 김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5월 26일 김 대표의 집과 민족사랑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9월 15일 김 대표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법원이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검찰이 김 대표를 기소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우 변호사는 민플러스에 “검찰이 만약 김승균 대표를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모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성명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를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다”라고 짚었다.

 

아래는 국민행동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책을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9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혼란상들이다.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다. 

 

지난 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 오늘로 4일째 부산, 울산, 경남을 순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