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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동포들이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의 시행- 해외동포권익옹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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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2,864회 작성일 22-0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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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2월 6-7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 가운데 이 법에 대하여 일본의 조선신보가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규제된 국가의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동포들의 해외 거주국에서 제기되는 권익문제와 함께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북부조국에서 취하는 정책,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이 채택됨으로 북부조국의 해당기관들에서는 해외동포원호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신보의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동포들이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의 시행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조선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제14기 제6차회의 2월6, 7일)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되였다. 이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한것이다. 앞으로 실무적대책들이 취해지는데 따라 법에 기초한 시책들이 실행되게 된다.

로동당규약의 개정에 따라

조선에서는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신 령도자께서 나라의 정사에 해외동포중시의 사상이 일관하게 구현되도록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6차 회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며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물심량면의 지원을 보내주시였다. 재일동포들에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수훈자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재일조선학생들이 조국의 학생들과 함께 설맞이모임에 참가하도록 하여주신분도 장군님이시였다.

김정은시대가 열리여 두번째로 개최된 조선로동당대회 다시말하여 2021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대회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외동포중시사상을 정책화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서문에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이 새로 명기되였다.

당규약의 서문에 반영될만큼 해외동포문제와 관련한 과업은 조선의 집권당인 로동당에 있어서 중대한것이다.

이 과업을 국가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범적담보가 이번에 마련되였다.

법으로 규제된 국가의 사명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 의해 규제된 국가의 사명과 역할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해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제기되는 권익문제와 관련된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정책, 조치와 관련된것이다.

령도자의 동포애와 조국의 혜택을 대를 이어 받아안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그것을 자식들이 마음놓고 안기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품에 비유하군 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이역에 사는 동포들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 지켜주는 어머니품, 해외동포들의 희망과 재능, 애족애국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품을 나라의 정책으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법적기초가 된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서한에서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조국의 해당기관들에서는 해외동포원호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하여 토론한 맹경일대의원은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포들과의 사업을 공세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이 통일애국운동에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의원이 토론에서 강조한 대목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란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말한다. 오늘의 조선은 과거와 다른 높이에서 세계를 보고있다. 그리고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국제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정책을 세우고 그 목표를 완강하게 점령해나가고있다.

앞으로 해외동포원호의 분야에서도 동포들이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이 시행되고 자주강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하는 사업들이 새롭게 전개되여나갈것이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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