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해도 돼
대법원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시중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상희)는 18일 지난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펴낸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해도 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6.25 전쟁 납북자와 직계 후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 책은 6.25 이전 독립운동 기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민족사랑방은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벌였던 독립운동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주제로 연구가 부족했고 제대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기자/ 자주시보
- 이전글[장편소설] 대지의 딸 26 22.01.21
- 다음글[김웅진 칼럼] 조선의 일심단결사상과 첨단과학기술은 세계혁명성공의 열쇠 22.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