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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
댓글 0건 조회 4,405회 작성일 10-10-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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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의혹 게시물 올리면 경찰, 5분도 안돼 삭제 요청”
(서프라이즈 / 경향신문 / 2010-10-8 05:13)


“천안함 의혹 게시물 올리면 경찰, 5분도 안돼 삭제 요청”
경향신문  입력 : 2010-10-08 01:01:07ㅣ수정 : 2010-10-08 01:01:07

 

ㆍ방문 흔적 남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진보단체 실시간 사찰

“홈페이지 관리자조차 실시간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오면 5분도 안돼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경찰이 감시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사찰해온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는 7일 “천안함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실시간으로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경향신문 10월7일자 5면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전농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관련 글이나 천안함 의혹 등을 제기한 글이 올라오면 몇 분 지나 경찰로부터 전화와 함께 팩스 공문을 받았다. 문서에는 경찰이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글과 게시자의 이름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이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도저히 친북 관련 게시물로 보기 어려운 글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김성우 조직국장은 “100건의 시정요구 공문이 와서 내부회의를 거쳐 삭제조치했다”며 “솔직히 북한의 실상 등을 적은 평이한 글까지 삭제하라고 하니 황당했지만 괜히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글을 쓸 때 상당히 위축된다”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홈페이지인데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삭제요청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농은 충남지방경찰청과 강진경찰서, 춘천경찰서 등에서 집중적으로 삭제요청 전화를 받았다. 또 다른 단체는 충남청, 대전서, 해남서 등에서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전남 순천경찰서로부터 2차례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았다. 경찰의 삭제요구는 천안함 사태 이후 급증했다. 민노총과 전농, 건설노조 등은 “분기별로 1~2회에 불과하던 전화가 천안함 사태 이후 매달 2~3회로 늘어났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글도 한 번에 10~15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집요한 삭제 요구는 경찰청이 단속 건수를 실적에 반영해 독려한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직후 경찰청은 3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경찰청에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하고, 단속 실적을 매주 목요일 정오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단속건수를 실적에 반영,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문제는 경찰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요청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 등에 따르면 경찰 등 국가기관이 인터넷 불법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 해당 포털 또는 단체에 삭제요청을 해왔다.

김갑배 변호사는 “경찰이 정부의 방향과 다른 글에 대해 무작위로 삭제조치를 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보단체의 게시글을 삭제하려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80101075&code=940100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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