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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무죄는 진실 찾는 '저널리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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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1건 조회 3,201회 작성일 10-12-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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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0년 12월 2일 항소심에서 ‘PD수첩’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MBC PD수첩이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소송에 휘말린이후 2년 6개월여만에 사실상 형사책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지만 이는 법률심으로 법리적용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서양처럼 언론의 보도가 설혹 부분적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성ㆍ의도성’이 없고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뒀다는 믿을만한 정황’이 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은 저널리즘의 승리로 보인다.

또한 ‘PD수첩’ 형사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을 담당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논리는 명쾌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사인(私人)과 공인(公人)의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야 한다”며 공적 문제, 공인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의 중요성과 자유를 강조했다.

     
  ▲ 2008년 4월29일 방영한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MBC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판단기준’ 등에 대한 논리를 이런 판결을 통해 정립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판결이 자칫 ‘오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작은 변수에 의해서도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언론 본연의 사심없는 진실추구의 정신은 항상 강조돼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언론사라면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환영을나타내야 하지만 그렇지못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1면에 "PD수첩 광우병 보도 핵심내용 "허위"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판결 내용을 실었고, <중앙일보>는 "PD수첩 광우병 보도 상당부분 허위"라고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PD수첩 항소심 "일부 보도 허위""라는 제목으로 뽑았다. 이 신문들은 모두 "고의성은 없어 무죄"라는 선고 결과는 부제목으로 처리했다.

주제목과 부제목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는 그 언론사의 편집방향과 가치 등을 시사한다. 단순히 제목만 ‘허위’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들 신문들은 사설을 동원하여 재판부를 비판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재판부가 "PD수첩이 편집 방법에 있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과장이 있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작가가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봐요'라고 지인에게 사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언급하면서 "이것 이상으로 PD수첩 제작진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허위·왜곡·과장하려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재판부를 힐난했다.

<중앙일보>는 "민주국가 언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과 보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펴기 위해 사실(Fact)과 다른 과장과 허위를 뒤섞을 때 언론은 사회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한다. 이제라도 MBC는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는 게 언론의 금도(襟度)를 지키는 길"이라고 훈계했다.

<동아일보> 역시 "PD수첩의 허위 보도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해 사회를 뒤흔든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로 종결되더라도 언론사에는 심각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설을 통해 특정 판결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 또한 언론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나 허위보도를 강조하는 언론사에 대해 이런 의견도 있음을 말하고 싶다. 어느 언론사를 막론하고 기자가 작성하는 대부분의 분석, 해설기사, 방송의 심층프로그램에는 최소한 9 가지 이상의 오류를 항시적으로 내포할 위험성이 있다.

우선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의 부족이나 표현의 과장, 왜곡 혹은 취재원 대답에 대한 인식오류 등 최소한 세가지의 오류는 안고 있다. 취재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답변과 불리한 내용 숨기기, 기억의 인지부조화, 표현의 오류 등 역시 세가지 정도의 오류 역시 안고 있다. 취재원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면 이런 오류의 폭과 정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다 기자나 피디가 최종적으로 취사선택, 편집과정에서 축소, 왜곡, 시간제약에 따른 판단착오, 가치관의 대립 등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최소한 세가지다. 스스로 갖고 있는 불완전한 인식체계, 취재원 발언의 편의적 해석, 구성의 과정에서 과도한 축소, 과정 등까지 포함시키면 저널리스트들이 진실보도를 할 확률보다 오보를 할 확률은 훨씬 높다.

기자나 피디가 만드는 저널리즘은 진실을 찾아가는 한 과정이며 진실의 한부분만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 방송사나 신문사도 스스로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허구이며 허위와 진실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않는다.

따라서 재판부가 진실여부 이전에 진실로 가는 중대한 과정인 제작진의 의도성ㆍ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부분적인 오보가 있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은 언론자유의 지평을 넓히는 환호할만한 대사건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횡행하는 공직자들의 거짓과 과장 등에 대해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을 폭넓게 해석한 것은 저널리즘의 승리이자 민주주주의 발전으로 보인다. 조능희 팀장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출처: 미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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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디수첩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큰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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