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제동~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남]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제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재미청년
댓글 0건 조회 2,591회 작성일 10-12-28 23:10

본문

[남]헌재, <표현의 자유탄압>하는 정부에 제동

한겨레 등은 환영, 조선일보 등은 부정적 반응



 

<표현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르바>사건을 비롯해
촛불집회 참가자나 인터넷 논객 등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악용해온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의 통신’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정하자 이에 당황하는 반응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그 반응들에 보도한
<미디어 오늘>은 "한겨레 등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조선일보 등은 대체입법을 촉구했다"고 소개하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2개단체로 구성된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 판결에 단서가 붙어 있는 부문에 유감을 표명했다.그 입장발표문에서 이 단체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은 그동안 공안기관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해 온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나,
법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권
남용, 기본권 침해를 연장,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겨레신문 사설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문을 아래에 전재햔다.[민족통신 편집실]

news_35892-1.jpg
blank.gif
헌재 판결에 한겨레신문 환영하는 반응


[남]헌재, <표현의 자유탄압>하는 정부에 제동

한겨레 등은 환영, 조선일보 등은 부정적 반응



[사설]'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 건 헌재, 정부는 반성해야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악용해온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의 통신’ 처벌 조항이 어제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익’ 또는 ‘허위의 통신’이 무엇인지 불분명한데다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이 처벌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졌으나 당시에도 이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제정과 함께 잊혀지면서 사문화한 셈이다. 이런 조항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되살려냈다. 애초 ‘명의의 허위’(가짜 이름)를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을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대해석해 정부 정책 비판자들을 옥죈 것이다. 검찰은 이 조항을 같은해 12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데도 적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 탄압 강도를 계속 높였다. 미네르바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부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최근엔 천안함 사건 직후 전쟁설을 퍼뜨린 이들, 연평도 포격 직후 예비군 소집령 등을 퍼뜨린 이들도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에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관들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이에 대한 제한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 된 현 정부가 귀담아듣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통신의 자유와 관련해 또하나 주목할 결정이 이날 헌재에서 나왔다. 인터넷 감청의 총 기간과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 수사를 내세워 몇년씩 특정인을 감청해온 것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의사표현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반성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통비법을 감청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명예훼손을 내세운 ‘인터넷 마구잡이 검열’의 빌미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2009헌가30)

헌법불일치 선고에 대한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입장



오늘(2010년 12월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대한 기간,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는 한편, ‘법률상 공백’을 고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위헌소송은 그동안 국정원, 검찰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을 비판하며 진행된 것이다.

2009년 5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해 국정원은 전국 26곳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하였고, 6명을 연행, 구속하였는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검찰이 2004년 이래 2009년 5월 당시까지 한시도 빠지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행해왔고,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1회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결정을 근거로 총 14회, 28개월까지 연장하여 통신 감청 등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과 횟수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국정원과 검찰이 악용하고, 법원이 이에 무분별하게 동조함으로써, 개인, 단체에 대한 감시가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취지를 벗어나, 정권의 반대세력을 무제한적으로 감시, 사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은 그동안 공안기관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해 온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나, 법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권 남용, 기본권 침해를 연장,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연장 형태로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법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일반 범죄 보다 국가보안법 관련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2005년 28%, 2008년 77%, 2009년 85%)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발부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청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은 4%에 불과해 사법통제는 유명무실해 진 지 오래이다.

국회 역시 정부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어하기 보다 이에 들러리를 서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민간인 사찰 등 명백한 인권유린 시도를 모른 체 하며 정부, 공안기관의 불법적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정부와 공안기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수용하여,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시민들을 감시하며 반대여론을 통제하려 했던 반민주적, 불법적 관행과 실질적인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법 개정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계속 악용하려 한다면 온 국민의 맹렬한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 판결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위헌적 법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무제한적인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최근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진행되는 패킷 감청 등 공안기관의 무차별적 감청 관행도 제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더욱 철허하게 개정해야 한다.


2010년 12월 28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철거민연합/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울통일연대/예수살기/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노점상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82개 단체))




[출처 :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2010-12-28]

민족통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