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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단속되는 새 워싱톤주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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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엘
댓글 3건 조회 14,587회 작성일 11-03-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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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단속되는 새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옆에서 섬광등 (flashing lights) 을 켜놓은 차량을 지나칠때에는 반드시 차선을 바꿔서 비켜가야 하며 이를 위반시 $248 의 벌금을 물수있습니다.

새 도로법에 의하면 최소 4개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주행시 - 그중 두개의 차선은 주행과 같은 방향 - 그리고 섬광등을 포함한 응급상황이 발생한곳에 다가갈때에는 사고지역의 200 피트내에 도달하기전에 최소한 차선을 하나 비켜줘야 하며, 마찬가지로 사고지역을 200 피트 벗어나기 전까지는 원래있던 차선으로 다시 바꿀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하게 차선을 바꿀수 없다며는, 사고장소를 벗어나기까지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양방향으로 오직 차선이 하나씩 있는곳을 지날시에는, 서행을 하고, 안전할시 왼쪽으로 차선을 옮겨야 합니다.

이법은 경찰차, 소방차,앰불런스 그리고 비상등을 번쩍이는 견인차등을 포함한 모든 응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지날시에 적용됩니다.

이 도로법은 1월 1일짜로 시행되었지만, 주경찰은 다음달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48 의 벌금이 부과되며, 응급상황 지역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이 날시에는 면허정지와 더불어 감옥에도 보내질수 있습니다.

관련 유투브 비데오 YouTube video
관련 도로법

출처: King5 News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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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상님의 댓글

권종상 작성일

허걱...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돈 물 뻔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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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

감사해유...
조용히 살고파 시골로 이사 왔었는데
이젠 더이상 시골이 아니내유....또 이사해야 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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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번쩍번쩍하면 무조건 살살 가야겠군요..
앞차가 느리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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