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뱅크=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박사를 죽인다고 협박한 윤병열씨(호도리 식당 주인)는 21일 버뱅크 고등법원으로부터 (1) 벌금, (2) 3년근신처분(집행유예), (3) 45일 커뮤티티 비영리단체 서비스(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또 피고측 윤병열씨를 향해 앞으로 3년 동안이 집행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노길남씨측에 일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100야드 이내 거리로 접근해도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주의사항들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노길남 대표는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그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재판도 불가피하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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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병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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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병열씨(호도리 식당 주인)는 그의 변호사 윌리엄 민 변호사와 함께 그 동안 여러차례 예비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며 지연작전을 해 오다가 이날 법정에 출두하여 오전10시께 로스엔젤레스 근교 버뱅크시 고등법원 2호실에서 마가레트 올덴도르프 판사 주재로 열린 예비재판(Pre-trial)에서 더 이상 재판 할 뜻을 포기(No Contest)하는 한편 판사측에서 형량을 선고하는대로 따르겠다고 제의해 이 재판은 이날 마무리 되었다.
버뱅크 시검사실의 디아나 추옹 검사는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인 노길남 대표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부여하자, 그는 “나는 아시안계 언론인으로서 처와, 딸, 그리고 손자와 살고 있는데 2010년 8월, 9월,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11년 1월까지 6개월동안 죽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백통의 협박전화를 받아 저와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고, 이때문에 카운티 정신질환 치료센터에 나가 치료를 받을 정도로 수난을 받아 왔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판사님의 선고가 피고인 윤병열씨로하여금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온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는 “오늘 공판은 버뱅크 경찰이 시검사에게 그의 협박 행위를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으로서 이것은 형사재판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8개월 동안 피고측은 계속 예비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여 왔는데 아마도 더 이상 재판을 해도 무죄나 무혐의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오늘 공판에서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의 형량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노길남 대표는 “피고인 윤병열측이 오늘 공판에서 더 이상 재판을 포기한 것은 형사사건 기소에 대해 재판에 응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본다. 다시 말하면 윤병열 가해자측(피고)은 피해자 측을 대신하여 경찰과 검사측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 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검사의 형사사건 기소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제 자신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이 공판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을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민사사건을 통해 내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피고측으로부터 반드시 보상받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협박을 통해 정의언론인이나 진보언론에 대한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길이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는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불가피하다. ”라고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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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님의 댓글
허허허 작성일명쾌한 논리를 가지신 노길남 대표의 선전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절차를 계속 수행해 내기가 그리 쉽지않은 일이지만,
노대표는 이후에라도 다시는 이런 유치하고 철면피같은 사태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본 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무리 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재판을 통하여 물질적 보상도 광범위하게 청구하여 윤피고가 본 건으로 인하여
그가 운영하는 식당이 문을 닫고 이에 이어 그의 미국 인생이 완전 철저히 망가지도록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본보기를 여타 꼴통 개스통 할배들에게
철저히 피나게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노길남 박사님의 노력에 성원을 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