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종료 가능… 이제 한미 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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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종료 가능… 이제 한미 FTA 폐기운동 돌입해야”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교수 “MB.한나라당에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교수 “MB.한나라당에 정치적·역사적 책임 물어야”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1-11-22)
▲ 한미 FTA 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외교통상부 |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제 한미 FTA 폐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한미 FTA 저지에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온 이 교수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제 한미 FTA 폐기운동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한미 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의 마지막 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 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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