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MB부부 형사고발…“8년 징역감”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통합진보당, MB부부 형사고발…“8년 징역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시민
댓글 0건 조회 3,804회 작성일 11-12-05 18:30

본문

통합진보당, MB부부 형사고발…“8년 징역감”
“MB는 퇴임직후, 부인은 당장 기소”…네티즌 “반드시 심판!”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6 08:33 | 최종 수정시간 11.12.06 09:06
icon_c.gif icon_t.gif icon_f.gif icon_p.gif
 
통합진보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태’과 관련 5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임기 중 형사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이정희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고발장에서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의 가격을 매매자와 합의하고 그 지분별로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리 이시형씨가 5월 13일 일부지분을 먼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5월 25일 이시형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3필지와 단독으로 5필지를 묶어서 40억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의 납입금액은 정확히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ews_1323128856_4160_1.jpg
ⓒ 청와대

이 공동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은 물론 공시지가보다 싼 금액으로 공유부동산을 구입하고 대통령실은 동액 상당의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따라서 피고발인들(MB부부)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MB부부)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줄이고자 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을 증가시켜 대통령실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앞서 고발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형법 제 355조 제 2항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특히, 피고발인 김윤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시형 명의로 6억원을 대출 받게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정에 깊이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윤옥 여사의 범죄 혐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발인들(MB부부)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공동대표는 부동산 등기 명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 “2008년 공직자 재산 신고시 3000만원을 신고하였고, 현재 연봉 4000여만원 정도로 알려진 (주)다스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발인 김윤옥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친척들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토지 구입비 11억2천만원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그러나 이시형씨의 연봉으로는 최소한 수천만원에 달할 대출금 12억원의 은행 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시형씨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부동산을 이시형씨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이시형씨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여 이시형씨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 3조에 위반된 것으로, 제 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은 물론 제 7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news_1323128856_4160_2.jpg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히딩크 감독

이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아들 이시형씨,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공동대표는 “피고발인 이명박은 대통령 재직기간동안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나 퇴임일자가 1년 6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으니 위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발인 김윤옥은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하라”며 이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이 사건 처리에 관한 검찰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의 이명박 대통령 부부 형사고발 소식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검색어 상위에 올를 만큼 큰 화제가 됐다. 

시민들은 6일 트위터에서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될리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본다”, “의석 수는 부족할지언정 사건의 본질을 보는 시선만큼은 통합진보당의 스케일이 더 커 보이는 게 솔직한 심경입니다”, “99%를 위했으나 조금은 서툴렀던 민주노동당이 11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통합진보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일이 만악의 근원 MB부부 형사고발이었다!”, “나이스, 퇴임 후에 꼭 무상숙식 받으시길..”, 

“국민이 고발할 건 업나요? 뭐라도 하고 싶다. 정도껏 해쳐먹으세요. 급하게 많이 쳐드시고 반드시 탈날 겁니다”, “멋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강력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종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 정말 큰일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을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할 일 했다. 민주당, 누가 형님인지 알겠제!”, “이정희 대표님 멋지심.. 약점있고 배포가 약한 사람은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쉽지 않을 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