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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촛불이후 ‘나 모욕하면 군인 처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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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1,660회 작성일 12-05-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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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촛불이후 ‘나 모욕하면 군인 처벌’ 제정”
이재정 변호사 “전군에 지침내려, 이후 지속 감시한듯”
이진락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30 09:46 | 최종 수정시간 12.05.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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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판 트위터’로 기소된 육군 대위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30일 2009년 촛불 집회 경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모욕하면 상관 모욕죄로 처벌’한다고 대통령령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참 신기한 것이 주목해봐야 될 것이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된 것이 2009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가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바탕으로 현역 군인이 진보당 당원이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선출직 최고권력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상시적인 비판과 감시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표현들은 상관모욕죄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군통수권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니까 군통수권자가 아닌 일상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하면 당황하셨던 국민들의 감정하고 굉장히 법리도 비슷하다”고 비유해 설명했다. 

또 군형법에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상관이라는 말을 문의적 자체로 보거나 군형법 자체를 보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렇지만 군검찰관들끼리 만들어낸 군형법 주해에도 나온다”며 “상관의 개념은 상관을 범죄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형법상 여러 사례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상관의 범위는 다르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각주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유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까지 나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군형법과 무관한 군복무규율(대통령령)에 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촛불 시위 이듬해인 2009년 9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 내에서도 군통수권자(대통령)가 상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군 내부 법무장교 다수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때문에 상관모욕죄에 대통령을 포함시켜 처벌한 사례는 MB 정부 이전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 변호사는 “이 건의 상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포함된다 라고 돼있는 군인복무규율은 군형법에 맞추어 적용될 그런 대통령령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참 신기한 것이 주목해봐야 될 것이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된 것이 2009년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09년 당시 전까지만 해도 군형법과 규정을 맞췄다”며 “그런데 2009년도에 별안간 촛불을 경험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전군에 지침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상관이다,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라고 전군 지침을 내렸고 그에 발맞추어서 군인복무규율을 제정을 한다”며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령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 라고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감시의 눈초리가 있어왔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군인이든 판사든 공무원이든 직업인이기 이전에 기본적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반론을 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이라고 해서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더 제한하던 이론들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든지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던 것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법률제한이 없는 한은 일반인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법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문제는 직업윤리 문제라든지 도덕의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를 출처로 현역 군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면 엄정 처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찰의 당초 압수수색 방식자체도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검찰이 그 직후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이 정보를 다른 식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면서 “꾸준히 그 입의 끝을 지켜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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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님의 댓글

수준 작성일

꼭 애들 장난하듯한 유치한 모습을 임기 내내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전반적 수준이 애들 같아서일까...
아니면 자기처럼 무지한 사람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우습게 보여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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