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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현역, 진보당원이면 처벌”…“정치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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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1건 조회 1,651회 작성일 12-05-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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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현역, 진보당원이면 처벌”…“정치자유 침해” 논란
임태훈 “정당법 재논의해야”…트위플 “압수명부 악용하냐!”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29 14:55 | 최종 수정시간 12.05.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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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통합진보당 당원인 현역 군인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군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확보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공안정국’ 조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세계일보>의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검찰에 압수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에서 현역 군인의 이름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군 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원명부에서 이름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일보>는 “현역 군인의 정당 가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종북 의원’에 이어 ‘종북 군인’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종북 군인’에 대한 군 내부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통합진보당원 가운데 현역 군인이 있다는 설은 이미 인터넷에 파다하다”며 “현역 군인의 이름이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에서 발견될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독일, 軍 정당가입 자유롭고 선출직 입후보도 가능”

일단, 현행 정당법상 현역군인의 정당 가입은 금지돼 있다.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한 정당법 22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 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2조는 군인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인 만큼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9일 <뉴스페이스>와의 통화에서 군인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에 대해 “사상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사회가 그것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독일의 예를 들었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는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 후보에 입후보할 수도 있다. 직업군인이 입후보해 당선되면 당선된 기간 동안 휴직처리가 된다”며 “사단장이 사민당 (당원)이라면 대대장은 기민당일 수 있고 중대장은 녹색당일 수 있다. 정당가입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예를 들어 (현역) 군인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는데 군인이 되기 전 가입했는지, 군인이 되고나서 가입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예전에 누가 정당가입을 해달라고 (부탁)해 (가입)한 것을 잊고 있다가 입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도 이를 인식하는 듯한 모습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밝혀진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을 어긴 것은 확실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애매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엄정한 처벌 방침은 사안별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가령 대학 재학 때 당비를 자동이체로 했다가 이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소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위플 “통합진보당 당원이면 (무조건) 종북이냐”

아울러 현재 통합진보당 사태를 두고 보수진영과 언론의 ‘종북 프레임’ 혹은 ‘색깔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밝혀진 군인에게 원치않는 ‘종북의 굴레’가 씌워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통합진보당은 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등 진보진영내 다양한 제정당 세력의 연합체다. 특히 국민참여당 계열 인사들 가운데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매카시즘’ 적 사고방식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은 트위터(@leesns)를 통해 “비례대표 당내선출과정의 수사목적으로 압수해간 당원명부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의무병의 경우 적극적인 목적수행이 없다면 당원가입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검찰 주변에서는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과는 달리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dreamin*****’는 “50년대 매카시가 판치는 우리나라”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yoos***’은 “통합진보당 당원이면 종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lur***’는 “군인의 정치의사에 대한 자유권은 다 막아놓고 투표는 하라는 아이러니가 도대체 어떤 기저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qudwl***’은 “아무래도 ‘종북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갈 모양”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andro****’는 “종북 의원에 이어 종북 군인, 종북 판검사. 참 다양한 사회구만”이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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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님의 댓글

난리 작성일

북한을 다 굶어죽어가고 있는 붕괴직전의 미친놈들 나라라고
늘 비하해 온 사람들이 무엇이 그리 두렵다고 이토록 생 난리를
치고 자빠져 있나....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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