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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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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철이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12-08-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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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울도군 절목(鬱島郡 節目·사진)’ 사료를 공개했다. 절목이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의미한다.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에서 제공한 이 사료는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 군수(지금의 울릉군수)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 경제활동 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군수가 일본인의 강치수출에 세금을 부과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사료는 1902년 내부(內部·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10개 조항으로 돼 있는 절목에는 미역에 부과하는 ‘해채세’로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한 규정이 있다. 또 울릉도의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절목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토록 했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내도록 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울도군 절목은 초대 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이 소장하던 것을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이 내용은 지난해 1월 유미림 소장에 의해 1차로 발표됐다.
일본이 아직도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국으로 착각하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모양인데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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