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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성, 미국 대북적대시정책이 핵문제해결의 장애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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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12-09-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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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 시간 2012.09.01 11:10:09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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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성, 미국 대북적대시정책이 핵문제해결의 장애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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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성, 미국 대북적대시정책이 핵문제해결의 장애 비망록



북조선의 외무성은 31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 핵문제해결의 기본장애"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그 동안 거론되어 온 조선반도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북의 인터네트 언론 '우리민족끼리' 31일자에 게재된 내용 전문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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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자위력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북조선 군사력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기본장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지난 7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으로 만든 화근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의 기본장애이다.

조선반도핵문제도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최근 미행정부가 우리에 대하여 적대의도가 없다고 말하고있는것이 실지행동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핵문제해결을 가로막고있는 적대관념



2012년 2월 29일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이룩된 중요한 합의가 발표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의도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자주권과 평등에 대한 호상존중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인하고 우리에게 다량의 식량제공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미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동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4월 13일 평화적목적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그것을 장거리미싸일과 같은 기술을 리용한 발사라고 걸고들면서 2. 29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반공화국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위성을 쏴올리는 운반로케트나 탄두를 나르는 미싸일이나 그 추진기술이 류사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위성을 쏴올릴 때에는 미싸일발사라고 걸고들며 시비하거나 제재를 가한적이 없다. 우리를 적으로 보기때문에 미국의 눈에는 우리의 위성운반로케트가 장차 저들에게로 날아올 장거리미싸일로 보였던것이다.

이로써 오바마행정부가 들어선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조미합의도 그전의 모든 조미합의들과 마찬가지로 리행을 보지 못하고 깨여졌다.

클린톤행정부시기 조미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 미국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고 확약하였다.(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

회담끝에는 우리와의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고 공약하였다. (1994년 10월 21일 조미기본합의문)

그후 미국은 우리에 대하여 적대의도를 가지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선언하였다.(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콤뮤니케)

그러나 이 모든 공약들은 리행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미국에서 행정부가 바뀌자 하루아침에 백지화되고말았다.

부쉬행정부는 클린톤행정부시기의 조미합의들을 모두 뒤엎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다.(2002년 1월 30일 미국대통령 년두교서, 2002년 3월 핵태세검토보고서)

부쉬행정부의 위험천만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탈퇴하고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창설한 평화적인 핵동력공업을 자위적인 핵억제력마련에로 돌리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6자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은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언하였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9. 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행동조치들로서 미국은 우리와 쌍무관계를 개선하며 완전한 외교관계에로 나갈것을 여러차례 확약하였다. (2007년 2월 13일과 10월 3일 6자회담합의)

그러나 6자회담은 200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열린후 아직까지 근 4년째 재개되지 못하고있으며 그 사이에 미국의 대조선적대도수는 낮아진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높아졌다.

오바마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취한 대조선조치가 바로 다름아닌 우리의 평화적위성 《광명성-2》호발사를 차별적으로 문제시한 처사였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자주적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미국의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은 핵시험이라는 자위적대응을 낳았고 그것은 다시 반공화국제재와 그에 대응한 자체의 경수로건설시작과 그 연료인 농축우라니움생산을 촉발시키는것과 같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에로 이어졌다.

현실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관념을 송두리채 들어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과 충돌위험만을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미회담의 초시기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핵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반대로 우리가 핵을 먼저 포기해야 조미관계가 정상화될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의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행동원칙이 나왔으며 그것이 회담의 기초로 되였다.

그러나 20년에 걸친 조미회담력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관념이 먼저 뿌리뽑히지 않는한 동시행동원칙도 은을 내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2.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그 뿌리가 깊다.

전후에 태여난 미국내외의 세대들은 그 뿌리를 잘 모르는데로부터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있으며 지어는 미국이 핵문제때문에 조선을 적대시하고있는것으로 잘못 알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였기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한것이 아니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기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였다.

미국은 애당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표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을 가증시켜왔다.

핵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반대하는 제도적, 법률적장치들이 구축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공격과 핵위협이 로골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우리를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한 경제제재와 국제적압박이 끈질기게 지속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곧 동서랭전의 서막을 의미하였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쏘련의 《남하》를 막고 유라시아대륙을 침공할수 있는 발판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를 위해 일제의 패망전야에 허겁지겁 그어놓은 계선이 바로 조선반도의 38°선이였다. 우리 민족분렬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랭전에 림하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38°선이남은 자기 편이였고 이북은 적이였다.

세상에 자주독립국가가 새로 태여나면 기성국가들이 그와 외교관계부터 수립하는것이 국제관계의 례상사이다. 나라들이 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것은 특별히 감정이 좋거나 사이가 가까와서가 아니라 그저 같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다는 정책적립장의 표시이다.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도 외교관계만은 수립하였으나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수립은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해왔다.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여 공화국의 자주권이 유엔적으로 인정되였고 현재 유엔성원국의 86%를 차지하는 166개 나라가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의연히 우리 나라를 같은 국제사회안에서 공존할 상대로 여기기를 거부하고있다.

유엔성원국 193개 가운데서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와 이란, 꾸바뿐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 세 나라들에 대하여 현대국제관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군사분야에 가장 력력히 뿌리박혀있다.

근대사에 전쟁을 치르고나서도 조미처럼 60년이 되여오는 장구한 기간 교전관계에 남아있는 나라는 없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종전협정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더욱 아니다.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을 택하였다.

1953년 11월 미국은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관한 최종목표로 규정하였다.(미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170호)

그에 따라 미국은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으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확대강화하는 등 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데로 나갔다.

미국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조미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1990년대)을 비롯하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평화제안과 발기들을 모두 거부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와 미국, 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4자회담도 해보았지만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거둘수 없었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이 내놓은 정전협정유관국들이 모여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도 모조리 외면하였다.(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10년 1월 11일 외무성성명)

어제도 오늘도 미국의 구태의연한 립장은 한마디로 공화국과는 그 어떤 평화협정도 시기상조이니 그저 정전상태만 잘 유지하자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계속 교전일방으로, 적으로 삼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우리를 적으로 겨냥한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를 비롯하여 일단 유사시 공화국을 무력침공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완성해놓은 상태에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수십년째 해마다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각종 합동전쟁연습들을 이름만 바꾸면서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다.

반공화국경제제재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중요한 도구이다.

미국은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협한다는 리유, 미국의 《반테로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리유, 대량살륙무기를 전파한다는 리유, 공산국가라는 리유, 비시장경제국가라는 리유 등으로 공화국과의 무역을 극력 제한하고 각종 경제제재를 가하고있다. (2011년 4월 25일 미국회조사국보고서)

그중에서도 특히 핵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핵문제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순수한 적대관념의 발현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공산주의정부가 선 맑스-레닌주의국가》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가한 제재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있다. (1945년 《수출입은행법》개정판, 1961년 《대외원조법》)

미국은 1950년 12월 《적성국무역법》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여 우리를 저들의 《적국》으로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며칠후 미재무성은 《외국자산통제규정》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와의 일체 재정금융거래를 금지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은 2008년 6월 26일 6자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미국대통령 부쉬가 우리에 대한 《적성국무역법》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같은날 부쉬는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무기급 분렬물질이 미국의 안전에 비상한 위협으로 된다는 리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는 제재사항들은 별도로 효력을 계속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2000년 6월 16일 현재부터 미국령내에서 동결되여있던 공화국의 모든 재산과 리권들은 그대로 계속 동결되며 미국인은 공화국의 국기를 단 선박은 소유하지도 용선하지도 운영하지도 보험에 들이지도 못하게 되였다.(2008년 6월 26일 대통령명령 13466호)

이 제재는 오바마의 대통령명령 13551호(2010년 8월)와 13570호(2011년 4월)에 의해 추가되였고 해마다 연장되고있다. 결국 《적성국무역법》은 이름만 바뀐채 지금도 공화국에 적용되고있는 셈이다.

미국에는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이 있는데 이 법은 모든 공산국가들에 무역최혜국지위(그후 정상무역관계로 개칭됨)를 주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서기도 전인 1951년 9월 1일에 벌써 이 법을 공화국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와의 정상무역관계를 거부하였다.

우리 나라는 미국관세조정세칙의 최고관세률부류에 들어있다. 우리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에는 가장 높은 수입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제재조항이다. 이런 제재를 받고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꾸바밖에 없다. 1974년에 발효된 《무역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공산국가라는 리유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호혜적인 무역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되여있다.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한 적대관념에 얼마나 집착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1차 핵시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유엔안보리사회를 사촉하여 조작해낸 제재결의에서 찾아볼수 있다. 미국은 제재항목들의 맨 마지막에 뚱딴지같이 핵무기와는 전혀 련관이 없는 호화상품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밀어넣고 어물쩍 통과시켰다. 우리 최고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인민대중과 갈라놓으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나온 정치적모략이였던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11일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였지만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각종 리유들을 붙여 수많은 국내법들로 제재를 3중4중으로 중복시켜놓은 결과 실질적으로 제재가 해제된것은 없다.

상기 제재는 미국의 반공화국경제제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06년 미국회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제재항목 40여개가운데서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가하는 제재는 10여개뿐이다.

나머지 30여개 항목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대량살륙무기전파》, 《테로지원》, 《인권》, 《종교탄압》, 《자금세척》, 《미싸일개발》, 《인신매매》 등 있지도 않은 리유들을 들어 가하는 제재인데 그 리유의 존재여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해당부서들의 판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실은 미국의 현 행정부당국자들이 말로는 《적대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지 실천행동과는 어떤 천지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있다.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한 적대관념은 말만으로써는 없어질수 없다.



3. 적대시정책포기는 핵문제해결의 선결




미국의 적대시정책때문에 조선반도비핵화는 료원해지고있다.

현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의도가 없다.》는 미행정부당국자들의 말과는 달리 미국의 대조선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적대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지난 4월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걸고들어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한데 이어 남조선주둔 미군이 우리 공화국기를 표적으로 최대규모의 실탄사격을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련이어 미국의 정보기관이 남조선정보모략기관을 배후조종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파괴음모를 벌리는 특대형도발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과 그 하수인들사이에 쌍무 또는 3각 침략전쟁연습들이 부쩍 늘어나고 그 공격적인 성격과 규모가 부단히 확대강화되고있다.

제반 사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도수가 계단식으로 고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오바마행정부가 2012년 1월 5일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과도 련관성을 띠고있다.

새 국방전략은 2020년까지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10%를 유럽으로부터 떼여내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증원함으로써 이 지역무력을 총 해외주둔무력의 60%수준으로 증강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무력증강은 흔히 《적의 존재 또는 위협》이라는 명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는 미국의 적이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큰 나라들은 공개적으로는 서로를 적으로 묘사하기를 삼가하는 습성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을 실현할 때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무력증강을 합리화할 구실로 써먹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남겨두려 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는 유라시아의 큰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어느 한 순간에는 공화국을 무력침공하여 전 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며 만일 전쟁이 끝내 강요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국통일대전에로 이어갈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이 우리가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된 동기이며 배경이다.

미국에는 아직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랭전사고방식을 대담하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고 자국의 안전도 확보하는 길이다.

미국이 실지 행동으로 그러한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1997년 8월 4일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 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바라고계신다.

다른 하나의 길은 지금처럼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그에 대처하여 우리의 핵무기고가 계속 확대강화되는것이다.

미국이 기어코 우리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저들의 안속을 채우려든다면 우리는 끝까지 강경대처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올랐으며 미국이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책동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우리의 강경립장을 그 무슨 전술로 보는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무엇을 바꾸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때문에 그에 대처하여 핵을 보유한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다.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것이다.


주체101(2012)년 8월 31일

평 양



[출처 : 우리민족끼리 2012-08-31]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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