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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지·반대 선거운동 12월 대선서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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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5,331회 작성일 12-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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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누리꾼들은 12월 대선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지·반대 글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의 6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SNS 댓글에 실명확인을 하도록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SNS 연동 댓글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선관위 요청대로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온라인에서는 익명으로 지지·반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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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님의 댓글

신뢰 작성일

선관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이들이 내세우는 개정 사항 등도 미덥지가 못하다.

무언가 꼼수를 피우기위해 자꾸 이리저리 바꾸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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