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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손세영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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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한국언론의 자유가 허구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명박정권은 또다시 알자유를 박탈하는 파쇼정치세력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4호 형사 13단독(재판장 이태웅)에서 진행 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창기 대표의 화합통신 관련 부분을 억지로 꿰맞춰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언도했고, 변호사측은 이것이 ‘과도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이태웅 판사는 자주민보 이창기대표에게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북공작원(?)과 통신한 사실은 정황으로 보아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한편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북공작원과의 회합은 뚜렷한 증거와 확증이 없어 무죄로 인정했다”고 자주민보 26일자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의 간첩죄 기소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령수수와 목적 수행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으나 “자주민보라는 언론매체를 이용해 북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지도자 찬양,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 사회적 혼란을 주었고,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의 도발을 왜곡해, 북의 입장에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묘사하며 이러한 심증을 가지고 범죄구성 요건으로 짜맞추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판결”이라고 강력히 반발 했다고 밝혀졌다.
자주민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승교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 이판결은 북에 비판적이거나 반북 보도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재판부의 자세에 대해 변호사측은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한 실형을 규탄하는 집회를 27일 오후 2시 종로 탑골 공원 삼일문 앞에서 민가협과 공동으로 열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이명박정권하의 검찰측과 사법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탄압해 온 구태의연한 태도를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동족인 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진실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접하지도 못하게 하는 반민주, 반통일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천하의 악법으로 알려져 온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악법을 그대로 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미개한 사회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수구정치권의 국민탄압용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진실을 말하는 양심인들의 눈과 입, 귀를 가로 막아온 천하의 악법이 되어 왔다. 그 어디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국가보안법부터 폐지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녘동포들의 통일염원을 가로 막는 반민족 악법이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 악법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도 없다.(끝)
2012년 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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