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의 대부업 시행 10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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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정부 입법으로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업 요건을 인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66%라는 초고금리를 허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조항과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아 무려 4만~5만개 업체가 난립하였다. 이들의 불법적인 영업과 추심행위로 인하여 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떨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만 지난해 말 현재 4천440개에 달하지만 전문 검사 인력은 전무하다. 등록업무와 민원처리, 단순점검 등의 업무도 최소 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 관련 민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3년 카드사태에 버금가는 사채 돌려막기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간 법정 이자율 상한선도 시행 당시 66%에서 최근 3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층 입장에서는 여전히 초고금리 수준이다.
대형대부업체들의 수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스포츠팀까지 꾸릴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민들의 피와 눈물로 대기업을 능가하는 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참화를 겪은 우리 사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감각은 아직도 제대로 된 대부업법의 개정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자금난을 피하고자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민들에 대해 환승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빚 돌려막기가 아니라 각종 공적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민생연대는 다음과 같은 대부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둘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웃도는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셋째, 대부업자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저순자산액 제도를 3억~5억원, 5억~10억원 수준에서 2단계에 걸쳐 도입하고,
다섯째, 대부업의 인·허가제도를 복원하라.
2012년 10월 26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담당문의: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02-867-8022, 010-52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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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짜사업님의 댓글
알짜사업 작성일
비민주적 국가에서는 대부업 자체가 일종의 기득권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다.
자기들끼리 짜고 해먹는 알짜사업이다보니 관련법률 제정이나 감시 감독에
그들은 당연히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이선근 대표는 10여년 이전부터 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온
진보당원으로써 지금도 지속 행동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