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위성발사 제재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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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에 ‘평화적 우주개발’ 명시...강대국의 ‘깡패 논리’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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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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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달 중 발사할 것으로 발표한 실용위성을 놓고 미국과 남, 일본 등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북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재방침도 밝혔다.
미 국, 유엔 등은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가 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우주 탐색과 개발은 우주 조약 (Outer Space Treaty)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 모든 국가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 이 조약은 우주에 핵무기 등을 설치하는 파괴적 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이다.
우주 개발은 지구촌의 한계인 자원 부족,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그것은 한 국가나 민족의 미래 발전과 행복 추구와 직결되어 있다. 한 국가의 우주 탐색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확대해석한다면 인류 전체의 발전과 행복 추구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주 조약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경우 모든 국가에게 우주 탐색과 개발은 허용되어야 한다.
우주 탐색과 개발은 우주선을 우주로 실어 나를 로켓 발전이 필수적이다. 며칠 전 실패한 나로호 발사도 그 원인은 로켓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로켓관련 기술은 위성과 탄도 미사일에 다 사용된다. 따라서 위성 발사를 위해 로켓을 사용한 것을 놓고 제재를 가할 경우 위성 발사를 하는 모든 국가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주 탐색과 개발에 열심인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나로호를 발사하는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하게 된다.
북이 지난 4월 위성 발사를 하면서 외국 기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위성 발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그렇지만 미국, 유엔 등은 위성 발사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로켓을 만들기 위한 위장이라는 논리로 제재를 가했다. 강자의 논리가 법으로 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일 유엔이 결의안을 통해 북의 위성 발사를 제재하는 것은 우주 조약 등의 국제법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 조약의 기본 취지는 우주를 파괴적인 목적으로 탐색, 개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모든 가입국의 우주 개발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 대해 우주 탐색,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국민의 미래 발전과 행복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다. 미국, 유엔 등이 북의 미래를 봉쇄하는 가혹한 조치를 애매한 근거를 앞세워 가하는 것은 대단히 비이성적이다.
북이 미국 등에 의해 미운 털이 박힌 나라로 낙인 찍혀 온갖 제재를 받고 있지만 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는 대단히 비이성적인 제국주의적 폭거다. 북이 외국 언론인이나 전문가에게 위성발사가 확실하다고 확인까지 시켰는데도 탄도 미사일 전용 가능성을 들어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버젓이 위성 발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논리는 미국 등이 핵무기 개발 실험을 계속하면서 북의 핵실험에 대해 난리를 치는 것에서 발견된다.
북의 위성 발사에 대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국가인 미국의 경우 최근 공개된 기밀 자료에 따르면 냉전 시절 옛 소련을 겁주기 위해 달을 핵무기로 폭파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패권 장악을 위해 우주를 파괴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런 가공할 전력이 있었던 미국은 수년전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 것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미국 스스로 밝혀야 했다. 그러나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미국 침략의 범죄행위에 대해 미국 관련자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아직도 분명치 않다.
북의 위성 발사, 핵실험과 호전성 등을 문제 삼고 제재를 가하면서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비극적 현상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 중국 등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 당사국들은 자주적 생존권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 평화체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평화체제 도입을 뒤로 미룬 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벌이는 군사적 패권주의는 이제 그쳐야 한다.
평화협정 추진을 북의 위장 전술이라고 몰아세우는 미국, 한국은 옛 소련과의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을 20년 넘게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핵무기 감축을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감군 등에 대한 감시 확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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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년 4월 세계언론인들 1백여명을 초청한 북조선 당국은 광명성3호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이라고 설명
[사진]북조선 당국은 지난4월 세계언론인들을 광명성3호 인공지구위성 발사체 바로 옆까지 접근해 관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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