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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무효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선거소송인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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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
댓글 3건 조회 2,242회 작성일 13-01-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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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 1 ) - 수정포함 | 소송진행과정 알림
공정선거|조회 8843|추천 48|2012.12.26. 16:19

1. 원고

   소송인단에 참여하시는 각 개인이 원고이지만.. 많은 숫자와 전문성을 고려해

   원고인단 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

   원고인단 대표로 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두 분이십니다..

 

2.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라하면.. 송달료 + 날인대행할 도장 + 인지대.. 입니다.

 

    각 개인이 하면 송달료 61,2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원고대표를 내세운 이상,

    소송참여하시는 각 개인 모든 분들이 그 비용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원고대표로 선임된 두 분 송달료 각자 61.200원을 부담하십니다..

 

    법원제출용 서명용지에 도장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다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상황..

    서명동참하시는 분들께서 서명용지 하단의 날인대행에 동의해주시면

   원고인단 대표이신 두 분께서 도장을 직접마련하여 날인대행을 하십니다..( 1회용입니다. )

    이 때 도장..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 물론 동의안하시면.. 서명참여 불가됩니다. )

 

    소장 접수시 인재대는 190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 희망하는 신청서 인지대와 다릅니다. )

    이 인지대.... 소송인단 원고대표 두 분께서 사비로 부담하신다 하십니다.. ( 두 분도 어려운데 ;; )

 

3. 소송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서 시간이 긴박합니다. ( 그래서 널리 퍼날라야 합니다. )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유사시엔 변호사 도움가능합니다. )

    12월 19일에서 30일 이내 소송이 접수되어야 투표함및 관련 자료가 파기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1월 7일 전후로 1차접수 한 후 ( 제소 ) 1월 18일까지 2차 서명인단 모집진행됩니다.. ( 변경가능 )

    1차 접수 때 꼭 십만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많으면 더 좋겠죠..

    제소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연동작용은 또 따릅니다..

 

    수정 첨언합니다.

    선거법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장님이 변호사없이 임하려했으나, ( 변호사비용도 없고해서 )

    변호사님들께서 도움주시겠다고 연락도 있어서 소송준비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십니다.

 

4. 모금

   한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성격이 무척 올곧고 고지식하십니다. ^^

   표현전달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으니, 

   속단대신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면서 광고등 홍보비용과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첫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 두 분이 사비로 부담하신다 합니다..

   그래도 참여국민께서 도움을 주신다하시니 딱히 얼마다로 말씀을 못 하십니다..

   하여, 천 원 이상의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신 겁니다..

   소송인단참여뿐만 아닌,

   그 이상의 힘이 되시겠다하시면 자유의지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

 

   모금 비용 용도는..

   신문, 전단지광고비용, 소송비용, 소송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운영잡비등을 묶어서... 소송관련 비용이라 칭했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 폰뱅킹 고단수 해커사기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안전을 위해선..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은행에 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저 역시 한 번 된통 당한 후... 인터넷 , 폰뱅킹 안 쓰고 은행창구 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

 

   보시다시피, 계좌쥔장이 한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영수증 관리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 일당 수 천만의 역할을 수행중이신 한 전 위원장님.. )

 

   신한은행 110 - 379 - 622910  한 영수 ( 선거소송인단 모임 )

 

   (*광고비 및 소송비용이 필요함 , 1,000원 이상 액수 제한 무)

 

  

별첨 )

수개표재검입니다..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제소때 절차로 포함해야 가능합니다.

수개표재검들어가면 비용이 총 9억여원 듭니다. 전수재검시 드는 비용입니다. 252개 개표소 모두입니다.

이런 난제가 있기에 소송진행하면서 원고대표가 일방적으로 수개표재검을 청하진 않을 것 입니다.

상황과 의견을 모은 후 진행될 것 입니다. 차후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 2월 18일 이후 )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폐기 항목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부재자신고서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참여의 가장 기본의식은....

 

한 영수 전 위원장님과 김 필원 선생님 두 분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일 입니다. 주권회복 !!

 

 

 모든 분들 힘내십시요 ~!^^

 

모두 함께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건강하셔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립니다 ~!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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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님의 댓글

투표 작성일

적극 참여하여 투표관련 자료가 상당기간 보관유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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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Weiner님의 댓글

Grace Weiner 작성일

해외에서도 참여하여 불법 불의 부도덕을 타도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어둠의 모든 더러운 것을 밝혀 내고 태우고 씻고
화학 약품으로 더러운 균들까지 소멸할것입니다 정의와 진실로 승리하자 48%힘으로 51.6%를 멸망시키고 사망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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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님의 댓글

제럴드 작성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수 없습니다 심은대로 거두고 죄의 값은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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