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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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시민K 님의 글)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키로
황교안 법무장관 외압에도 검찰 똘똘 뭉쳐 강행키로
2013-06-05 08:45:35
검찰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빠르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은 5일 일제히 검찰발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수사팀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선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박형철 부장검사도 선거법 위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공안부와 특수부, 형사부 소속 평검사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력통인 조영곤 지검장과 공안수사 전문가인 이진한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도 수사팀과 입장이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수사팀과 지휘부, 공안검사와 특수검사 할 것 없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혀,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도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는 특별수사팀 소속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내며 4·11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치른 박 부장검사는 검찰 안에서 ‘선거법 전문가’로 불릴 정도로 법리 판단이 뛰어나다. 박 부장검사는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 요직을 거친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특별수사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부 같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이 이처럼 선거법 위반 적용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선거법 적용을 막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은 물론, 야당과 국민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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