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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대표, 황교안에게 일침을 가하다! 맞짱 결과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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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14-01-28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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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대표, 황교안에게 일침을 가하다! 맞짱 결과는 과연? [11]

유자차 (dddd****)

주소복사 조회 737 14.01.28 16:59 신고신고

통합진보당이 서민들에게 잘못한게 뭐가 있나?


노동자 농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정부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 한 일이 모두 종북이라고 하네...


내란음모도 그렇고 정당해산도 그렇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통합진보당 힘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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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년 헌법은 독재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국민의지의 표명

 

이 사건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민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 · 금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야당을 말살하려한 독재 치하에 놓여있었습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등록취소, 1962년 박정희 정권의 정치활동정화법을 통한 야당 정치인 4,374명 정치활동금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정치풍토쇄신법을 통한 835명 정치활동규제 등 강제로 야당을 해산하고 야권 정치인들의 참정권을 박탈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헌법은 정당 활동과 참정권을 보장합니다독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재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해 이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이 사건 최종 결정은 법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만이미 정치의 영역에서 정부는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야당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정치에서 이탈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1)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는 민주주의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

 

정치의 영역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법의 영역에서나마 되살려 회복시킬 수 있는가아니면 법은 한계선 없는 정치 행위를 형식적 합법성으로 포장하는 기술에 불과한가법과 정치 사이의 오랜 긴장관계가 이 정당해산청구사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어쩌면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국가의 원리는정치행위를 합법화하는 기술로서 법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의 횡포를 바로잡는 정연한 정의로서 법을 전제로 합니다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원리이며헌법재판은 그 구현수단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지향이며 염원입니다다양한 견해의 공존이 민주주의의 전제입니다.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즘과 같이 비인도적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정치세력을 상대로 정당화된 것으로 총을 든 강도를 칼로 막는 것에 비유되곤 합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삼아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입니다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합니다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는 민주주의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귀 재판소에서 이 점을 정확히 준별하여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의 사례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한 정치재판으로 남느냐가 이 사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2) 우리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아야

 

이 재판은 우리 헌법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우리 헌법이 낡은 냉전시대의 헌법으로 후퇴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다양한 공존의 시대의 헌법으로 전진하느냐가 이 결정으로 좌우될 것입니다.

 

정부는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을 이 사건에 적용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확정된 사실인양 주된 이유로 들어서 정당해산을 청구하고도 이를 제외하고라도 정당해산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변하는 것다수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담아 10만 당원의 토론을 거쳐 정한 진보당 강령을 두고 위장전술이라 공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숨은 의도와 장기적 목적을 집요하게 거론하는 것 모두진보당을 독일공산당처럼 해산시키고 말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로 후퇴하자는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과거의 어떤 판단도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제한성을 갖기 마련입니다이것이 인간 사회의 당연한 한계입니다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과거의 제한성을 바로 인식하고 그 판단을 재해석하며 지금 이 시대의 한계도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능력을 인류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정부는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가 첨예한 동서냉전에 휩싸였던 1950년대의 판결을 이미 60년이 지나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도 모색되는 2014년에 적용하는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헌법은 일거에 1950년대 냉전시대로 후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계적으로 극복된 냉전의 흔적이 우리 사회에서는 낡은 분단체제의 고통으로 여전히 남아 민주주의 발전마저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언제까지 북과 대립한다는 것 때문에 정부의 극단적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들과 종교인 정당을 종북으로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경직된 사회로 남을 것입니까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를 평화통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분단 상황을 이유로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평화와 통일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헌법으로 나아가도록 앞길을 열어 주십시오우리 헌법을 박제되어 과거의 유물로 남는 헌법이 아니라 살아 숨 쉬며 미래를 여는 헌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설립된 귀 재판소가 헌법보호의 기능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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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의 여유있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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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vs 황교안, 이건 100% 이정희 대표의 승리다!


 

3.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

 

저는 진보당의 대표이면서 법률가입니다. 87년 헌법이 선언한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당의 활동은제가 법률가로서 염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합니다그러나 실제로 국민은 선거일에만 주권자일 뿐 공약은 쉽게 파기되고 국민은 순진하게 속아서 찍어주는 우민으로 전락합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 등 광범위한 국가기관이 종북공세 불법선거개입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허위수사발표를 보고 투표에 임해야했던 국민들은 주권자로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속임수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진보당은 부정선거에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명실상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진보당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른바 내란음모기소정당해산청구였습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원리를 선언합니다그러나 헌법에 단결권이 있어도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과연 주권자입니까아무리 농사지어도 생산비도 못 받아 빚만 늘어가는 농민은 과연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까장애 아이가 수급권이라도 받게 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버지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란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법과 달리 한국 사회는 특권과 무권리로 양분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진보당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려면 부당한 특권은 해체되어야 하고기본권을 침해당해온 노동자 농민 서민들도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이것이 진보당이 말해온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진보당은 부당한 특권 해체와 동등한 주권 보장을 말했지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군대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그래서 진보당은 주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강령에 밝혔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 앞에민족 구성원의 주권자로서 의사와 관계없이 미소 양국이 그어놓은 선이 전쟁과 분단을 불러왔습니다진보당은 헌법의 평화통일의 원칙에 따라 남북 서로가 아픔과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통일해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상처받지 말고 강대국들이 만든 대결의 폐해를 극복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변합니다하지만 무력충돌과 또 다른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되고 또 다른 주권의 제한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 위헌적 주장입니다.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입니다그 밖에 정부가 낸 증거의 상당수는 당과 무관한 개인의 활동 자료이거나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것이거나아예 문서 기재 내용을 거꾸로 해석한 것들입니다과거 민주노동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강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해온 정부는누구를 통해 그 지령이 당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의 지령으로 당의 대표와 당직자를 선출했다고 주장합니다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지령을 전달했다는 것입니까근거없는 추측으로 진보당을 위헌으로 모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그런데도 정부는 오늘 이 변론에서도 증거능력이 의심되는청구인 제출 증거를 보아도 그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양 거론하고 있습니다정치현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열린 이 변론은 왜곡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정부의 그릇된 정치적 의도가 뚜렷이 드러나보여 무척 유감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증거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 법정의 재판관님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백여 곳이 날조·왜곡됐다고 이미 국정원 스스로에 의해 시인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녹취록그리고 말의 취지가 왜곡보도 돼서 사실과 달리 알려진 당직자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를 거두절미하여 2차로 왜곡인용하고 있습니다.

 

강령개정 시 공산주의가 거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2011년 6월 당대회에서 이 말은 사회주의 이상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문구를 강령해서 삭제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자 이들을 설득하고자 당내에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령개정안에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니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공산주의라도 자신의 뜻과 이 강령이 다르더라도 강령개정에는 동의해줄 수 있지 않느냐그러니 대의원들 모두 굳이 반대하지 말고 동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설득이었을 뿐강령개정안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내포했다는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나치 정권의 이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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