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선관위 탈법,불법 선거주관을 검찰에 고소 진행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선관위 탈법,불법 선거주관을 검찰에 고소 진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6,019회 작성일 14-01-14 12:45

본문

(서울의 소리에서 옮김)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선관위의 탈법,불법 선거주관 확인
박근혜 당선인의 부당성 입증 및 재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란 대상
 
김현승icon_mail.gif 기사입력 2013/12/24 [06:30]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지역 개표장 및 중앙선관위 개표 방송에서 개표 진행 논란과 관련해 당시 불법적인 개표 사례가 제기되어 검찰에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40분부터 20일 새벽 5시 25분까지 언론및포털사에 1분 단위로 약 28만개의 개표상황정보를 제공했었다. 이 1분 단위 개표상황정보는 전국 251개 지역개표장에서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역선관위 개표장에서는 개표매뉴얼에 따라 개표상황표 공표 후 즉시 보고용PC를 이용하여 개표정보를 전산 네트워크로 중앙선관위 서버에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개표장에서 보고,전송된 개표정보를 정보제공 서버를 이용하여 각 방송사, 언론사 및 포털에 제공했다. 

그런데,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범국민연대모임(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과 목회자모임(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http://cafe.daum.net/pastorgroup)의 조사결과 중앙선관위의 개표상황정보가 실제 투표와는 관계없이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되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2013122437258715.jpg
▲ 그림. 경기도 남양주시 언론및포털사 제공 97건 개표정보 중 공표 전 방송 비율, 범국민연대모임 제공.     ⓒ김현승
이들 시민단체의 검증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제6투표구의 개표에서는 19일 밤 8시 45분에 3,713 표에 대해 공표 즉시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였지만, 14분 뒤인 밤 8시 59분에 동일한 표를 추가로 언론 및 포털사에 1회 더 제공하였고, ▲경남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의 개표결과는 투표지 분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되었다가 다시 뺀 결과를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김해시선관위의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공표 후 1시간 25분 후에 다시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였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개표정보에서는 개표상황표가 없는 406표를 허위로 추가 제공하였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제6투표구 개표 정보는 19일 밤 9시 49분에 언론 및 포털사에 제공되었는데, 마포구선관위는 서교동제6투표구의 투표지 분류를 3시간 뒤인 20일 새벽 0시 50분에 시작하여 새벽 1시 28분에 공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제 개표와는 관계없는 허위 개표정보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생산하여 언론 및 포털사로 제공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2013122412241147.jpg
▲ 그림 중앙선관위에서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제 18대 대선 경기도 남양주시 개표정보 중 마지막 3건, 범국민연대모임 제공.     ©김현승
 
중앙선관위가 언론및포털사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개표정보 중 19일 오후 8시 59분에 3,713표를 추가로 더 제공하였다. 오남읍제3투표구 3,795표, 진접읍제8투표구 3,394표, 화도읍제9투표구 2,470표는 아예 방송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 개표정보의 경우 97건의 언론및포털사 제공 정보 중 반복해서 추가 제공된 3,713표를 제외한 96건 중 54%인 52건이 공표 전에 방송사 및 언론사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개표부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122454125820.jpg
▲ 그림 2012년12월19일23시08분에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화도읍제3투표구 18대 개표상황표,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김현승
이와같이 반복 추가된 표와 방송에서 누락된 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97건과 실제 공표된 개표상황표 119매의 누적합계는 각각 335,323표와 335,324로 누적합계가 거의 일치하게 조작이 되면서 방송된 개표정보가 공표된 개표상황표와 건수와 득표수가 대부분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밤 9시 52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406표는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한 개표상황표 51매에는 아예 근거가 없다. 청주시 상당구선관위 개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48건의 개표정보를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였다. 개표상황표와 언론및포털사 제공정보의 누적합계는 각각 136,314표와 141,798표로서 중앙선관위가 3.8%인 5,384표를 더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상당구선관위에서도 역시 공표 전 방송정보제공이 2건 발생하였는데, 용암제1동제4투표구 2,584표는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무려 37분이나 앞서서 방송정보가 제공되었다. 

19일 밤 9시 25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된 경남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1,567표의 개표결과는 투표지 분류가 시작된 9시 30분 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되었는데, 다시 -1,567표를 뺀 개표정보를 밤 11시56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밤 10시 33분보다 1시간 25분 후에 다시 언론및포털사에 추가로 제공하였다. 

2013122412101866.jpg
▲ 그림. 경상남도 김해시선관위 18대 대선 개표 전 개표정보 언론및포털사 제공 시각과 투표지 분류시각, 범국민연대모임 제공.     ©김현승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제6투표구 2,250표는 19일 밤 9시 49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되었다.
 
2013122455472878.jpg
▲ 그림. 중앙선관위가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제 18대 대선 마포구선관위 개표정보 중 불법 정보제공 비율     ⓒ김현승
그렇지만 실제 마포구선관위 개표장에서는 서교동제6투표구의 투표지 분류를 3시간 뒤인 20일 새벽 0시 50분에 시작하여 새벽 1시 28분에 공표하였다. 중앙선관위에서 마포구에 대해서 개표정보를 공표 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것은 전체 89건, 243,026표 중 42건으로 47.2%이며,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것은 29건으로 32.6%에 이른다. 나머지 공표 후 방송한 52.8%의 개표 정보도 모두 7분부터 4시간 37분까지 지연해서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선거 개표정보를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근거없이 조작했고, 제공 시간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122411477075.jpg
▲ 그림 서울시 마포구선관위에서 공표한 용강동제3투표구 2,899표 개표정보와 중앙선관위가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시간 비교, 범국민연대모임 제공     ©김현승

 
이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 컴퓨터서버를 이용하여 투표지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허위 개표정보를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고, 이 허위개표정보를 지역개표장에 전송하여 개표상황표에 반영했으며, 개표정보를 근거없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고, 정보제공 시간도 임의로 결정하는 불법과 탈법을 병행하는 엄청난 개표조작을 진행한 것이 전국 251개 선관위의 개표정보와 중앙선관위의 언론및포털사 제공 개표정보로부터 확인되었다.

개표사무원이 실제 투표와 관계없이 표를 늘리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위반한 것이며, 개표사무원이 범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정 형량의 하한이 정해진 중대범죄이다. 또한, 제 18대 대선 개표매뉴얼에 ‘위원장이 개표상황을 공표하면 즉시 전송,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표조작

특히, 투표지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언론및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그 불법사례가 명시되지도 않은 중앙선관위의 탈법행위이다. 먼저 방송된 투표수가 그대로 나중에 지역개표장에 설치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서 그대로 출력되고, 개표사무원과 선관위 위원장의 작성 및 검열을 거쳐서 공표되었다는 것은 2가지 제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3가지 핵심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첫째, 중앙선관위 개표방송 컴퓨터서버와 지역개표장의 투표지분류기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실시간 통신을 했다. 김해시선관위와 서울 마포구선관위의 경우처럼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컴퓨터서버에서 언론및포털사 개표정보 제공 후 시작된 지역개표장의 투표지 분류에서 개표정보를 그대로 공표한다는 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실시간 통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먼저 방송된 개표정보를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와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개표상황표에 그대로 작성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허위개표상황표를 선관위위원장이 그대로 승인, 날인 및 공표하였다. 

셋째,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부정개표를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부정개표를 실행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 전에 개표정보를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하고, 이를 다시 지역선관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했으며, 지역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전송한 그대로 허위 개표상황표를 작성,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부정개표를 실행했다는 것을 증거한다.

2013122458207684.gif
▲ 그림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 시작하기 전에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를 지역선관위로 네트워크 전송하여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게 하는 과     ⓒ김현승

◇공안검찰과 선관위위원장(부장판사 및 법원장)의 악의적인 수사 및 소송 방해

중앙선관위와 251개 지역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함께 진행한 18대 대선 부정개표에 대해서 범국민연대모임과 목회자모임은 경상남도 김해시선관위 등 모든 선관위를 창원지방검찰청 및 모든 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절차법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 23일 현재 중앙선관위를 포함해서 고소된 지역선관위는 130여 개에 달한다.

공직선거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선거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의 공안담당 검사들은 고의적으로 사건 수사 및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지역선관위 위원장은 지방법원과 지원의 부장판사 또는 법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안검사와 판사들 사이의 관행적 밀약관계로 인해 검사들이 판사들의 불법선거 범죄를 무마해주고 있다. 또한 전국 251명 지역선관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판사들은 이미 법치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이들 판사들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선관위가 고소된 창원지방검찰청 공안과 담당검사(담당검사 임길섭)는 지난 11월 28일에 접수된 고소 건(사건번호 2013형제 34853)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도 하지 않았고, 김해시선관위에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피의자명조차 ‘성명불상’으로 명시하여 2주만에 사건을 각하시켰다.

창원지방검찰청 뿐만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모든 지방검찰청도 수사를 진행하여 고소 및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와 18대 대선 결과의 부당성 입증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며, 헌법 제114조 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5항에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헌을 문란하고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개입하여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여 개표부정을 범하였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불법으로 주관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제 18대 대선의 개표 과정이 선관위의 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개표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결정되어 당선증이 발급된 대선 결과 자체의 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으로 정치개입이 금지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관여한 총체적인 관권선거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 따라 정치개입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주관해야 하는 선관위가 컴퓨터서버를 이용하여 허위의 개표정보를 국민에게 먼저 방송하고, 이 허위 개표정보를 지역개표장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송, 출력하게 한 후, 지역선관위 위원장에게 공표하게 한 것은 18대 대선 결과의 부당성 뿐만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여서 향후 무자격 대통령의 처리와 재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icon_list3.gif관련기사
icon_list1.gif[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한다] '전세계 동포와 연대한 파리 촛불집회'
icon_list1.gif대구기독교인연대 "박근혜 퇴진하라!"
icon_list1.gifKBS 수신료 인상 안돼! '절대 반대'
icon_list1.gif기특한 여중고생이 올린 대자보와 그리고!!!
icon_list1.gif[김현철 칼럼] 박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고?

k1_left_t.gifk1_right_t.gif
2013110450384839.jpg
김현승 범국민연대모임 대표는 카이스트 물리과를 졸업하고 전산부정을 적발하고 감사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2000), 컴퓨터해킹을 방지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2001)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경찰청에 사이버범죄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진흥원에 개인사이버안전기술을 지원하는 컴퓨터범죄증거분석 및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전산문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분석하는 기술서인 '디지털 워터마킹'(2005)을 번역하였다.
k1_left_bt.gi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