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누가 헌법정신을 훼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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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 선동죄를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이 인지부조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통진당 해산 판결이 나고 나서 이것은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겠지만, 외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선 조롱의 목소리까지도 나오는 형편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그런 눈치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내란음모로 볼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 문제 역시도 다시 도마위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상식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이 많고, 그나마 내란음모를 무죄로 봤다는데서 일말의 상식이 살아 있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관련 해산과 의원면직 판결은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 하나는 간과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는 흔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믿었던 그 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기간동안 그 뿌리부터 흔들렸고,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판결이었고,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자격 박탈은 아예 법 자체를 무시한 초법적인 판결이었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문제는 더욱 큽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은 당연히 견제와 균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욕심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칙 자체를 고장내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위로 돌려 버리는 것, 이것은 통진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나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 등 가릴 것이 많았던 이 정부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함으로서 여론을 돌리고 무마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파괴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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