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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본 공화국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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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923회 작성일 16-12-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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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본 공화국의 시책 (1)

-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과 《조선의 오늘》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비대로 훌륭히 키우기 위해 그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고있다.

서기장: 그렇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해방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그처럼 어려웠지만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오도록 하고 또 조국해방전쟁의 가혹한 시련속에서도 어린이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전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탁아소,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해온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기자: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공화국의 시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됨으로써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고 보는데…

서기장: 옳은 말이다.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태여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사회적교양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였고 어린이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기자: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해설을 해주었으면 한다.

서기장: 6개 장 60개 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는 가장 인민적인 법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우선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과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여기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원칙과 어린이에 대한 배려의 증대원칙이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장 제7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서는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새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식료품과 놀이감생산에 많은 국가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년간에만도 우리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경상유치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등이 훌륭히 일떠서고 평양아동백화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현대화된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 명랑하게 자라는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 -

 

 

 

- 개건현대화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

 

또한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이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훌륭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주도록 하며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추어주게 되여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태여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하게 되여있다.

기자: 이와 함께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들을 낳아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는데 대해서도 규제되여있지 않는가.

서기장: 그렇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장 제20조와 제21조에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하며 이 기간의 로임과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할데 대한 문제,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할데 대한 문제, 임신한 녀성들에게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고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을 줄이고 옹근 생활비를 줄데 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또한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1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볼데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서는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는 밤로동에서 제외시키고 헐한 일을 시키도록 하며 임신한 녀성과 한살아래의 젖먹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이 3m가 넘는 높은 곳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4살이하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과 임신한 녀성들에게 살충제, 살초제와 같은 농약을 직접 다루는 일을 시키지 않게 되여있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하면서도 8시간에 해당되는 생활비를 주도록 하고있다.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본 공화국의 시책 (2)

-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과 《조선의 오늘》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전시간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을 계속 해주었으면 한다.

서기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다음으로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이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울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도록 하며 공기, 해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있다.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이도록 하고있다.

또한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가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는데 대해서도 규제하고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철저히 우리 공화국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진행하며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하도록 한다.

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두도록 하고 여기에서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앓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도록 하고있다.

 

 

- 예방주사를 맞는 어린이들 -

 

그리고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들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있다.

기자: 이와 함께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어린이들에게 지능교육, 학교전의무교육을 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어린이교양을 진행할데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지 않는가.

서기장: 그렇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이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과 노래와 춤, 악기다루는 법을 배워주고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하도록 하며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글쓰는 법, 셈세는 법을 비롯하여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주는 등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고있다.

 

 

 

 

-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공화국의 어린이들 -

 

기자: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성과여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자질에도 크게 달려있다고 본다.

서기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들앞에 나서는 법적요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우선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분류와 합리적인 배치에 대하여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장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할데 대해서도 규제되여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내용이 규제되여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고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 등을 조직지도한다.

각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고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하며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어주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도록 되여있다.

기자: 지금 우리 공화국에서는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는데 이것도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것이 아니겠는가.

서기장: 그렇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 사회협동단체,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에서는 성, 중앙기관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들에서 탁아소, 유치원들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물심량면으로 지원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등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하고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하게 되여있다.

 

  

- 세계명작동화집들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 -

 

또한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고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통하여 어린이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도록 하며 특히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젖소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할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기자: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집대성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있어 우리 공화국의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만을 누리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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