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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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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18-03-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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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관하여》​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관하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주체48(1959)년 3월 2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이다.

학생들의 수업료를 페지하는것은 근로자들을 온갖 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학교들을 세우시고 학생들에게 면비교육의 혜택을 베푸시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시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심으로써 인민학교(당시)와 초급중학교(당시) 학생들이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밖에 초등학원, 유자녀학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문학교, 각급 통신학교, 각종 특수교육기관, 각급 간부양성기관 학생들의 수업료도 면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더 잘 보장하며 교육의 발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받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채택된 내각결정에 의하면 주체48(1959)년 4월 1일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이미 페지된 학령전 교육기관, 인민학교(근로자학교), 초급중학교(근로자중학교), 초등학원, 유자녀학원, 기능전수학교, 사범전문학교, 각급 통신학교, 각종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 간부양성기관외에 고급중학교(로동학원, 대학예과), 중등 및 고등기술전문학교(기술학교, 대학전문부) 학생들과 대학생들로부터 받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하게 되였다.

하여 공화국에서는 주체48(1959)년 4월 1일부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였다.

학생들의 수업료의 전반적페지는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공화국 교육정책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다.

이 내각결정은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며 공화국의 교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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