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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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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35회 작성일 18-04-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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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의무, 로동조직과 보호, 로동에 의한 분배 및 휴식과 관련한 사회주의적사회관계를 규제한 우리 공화국의 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작성하시였으며 주체67(1978)년 4월 18일에 채택되고 주체75(1986)년 2월 20일과 주체88(1999)년 6월 16일에 수정되였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8개 장, 79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은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2장은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3장은 《사회주의로동조직》, 제4장은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5장은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6장은 《로동보호》, 제7장은 《로동과 휴식》, 제8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이다.

제1장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원칙, 국가의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며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인 경우에는 6시간이라는것을 규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요구의 관철, 로동계획화의 실현, 부문들사이의 로력균형 보장, 인민경제로력수요의 충족, 로력배치와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조건보장 등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로동조직과 관련한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법문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형태의 제정과 적용, 장려금지불, 로동정량제정과 로력일평가 및 그에 따르는 분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늘이는 원칙의 견지 등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범화하였다.

제5장에서는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수행의 기본방도들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경제기술인재로, 높은 기술기능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법문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가가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관철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규정하고 로동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법제화하였다.

제7장에서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8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국가의 최고활동원칙으로 규정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외의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혜택으로서 문화적인 살림집보장, 식량공급,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근로자자녀들의 보육교양제와 무료의무교육제, 국가사회보험제와 국가사회보장제, 완전한 무상치료제 등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법제화하였다.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기 위한 사회주의교양독본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로동법을 제정공포하심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로동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법적수단을 가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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