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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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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935회 작성일 18-11-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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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중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일정한 사회제도에서 그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것은 법이다.

우리 녀성들의 당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담보해주는 공화국법의 갈피마다에는 녀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럼 먼저 사회주의헌법부터 보기로 하자.

헌법은 국가주권을 쥔 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부문법제정의 립법적기초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녀성의 남자와 똑같은 권리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 제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우리 공화국에서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공민들에게 보장되는 모든 권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도 완전히,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헌법은 녀자가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는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과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과 탁아소, 유치원망의 확장과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고있으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온갖 조건들을 지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2중3중의 구속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인간이하의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여온 우리 녀성들이 오늘은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온갖 재능과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고있다.(계속)


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중에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남녀평등의 원칙,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원칙, 일부일처제원칙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결혼 및 가족관계에서의 녀성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가족법에 일관되여있는 기본원칙은 남녀평등의 원칙이다.

공화국가족법상의 모든 제도들과 원칙들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있는데 부부관계에서 남녀의 평등,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부부의 평등,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자녀의 평등, 형제자매사이의 평등 등 모든 가족성원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며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남성에 대한 그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있다.

공화국가족법에는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원칙이 구현되여있다.

가족법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어머니와 어린이를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것은 남녀의 실제적인 사회적 및 가정적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남녀의 실제적인 사회적 및 가정적평등을 보장하려면 녀성의 체질상특성, 특히는 어머니로서의 녀성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그것은 어린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는것이 녀성들의 사회적진출과 활동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하는 주되는 요인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에서는 어머니와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보호를 통하여 사회적 및 가정적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있다.

공화국가족법에는 또한 결혼 및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원칙인 일부일처제원칙이 구현되여있다.

가족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사이에만 할수 있다.》

공화국가족법에서는 일부일처제원칙에 따라 오직 한 남자와 한 녀자사이에 이루어진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미 다른 한 사람과 결혼관계를 맺고있는자는 그 결혼관계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설수 없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하여 신분등록기관이 이미 결혼관계가 있는것을 모르고 거듭 결혼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한것으로 될수 없다. 다시말하여 신분등록기관에 의하여 2중결혼이 법적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부일처제원칙에 따라 그 결혼은 무효한것으로 된다.

공화국가족법에 구현된 일부일처제원칙은 결혼생활에서 남녀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노예소유자사회로부터 부르죠아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착취사회에서 일부일처제는 본질상 녀성에 한해서만 일부일처제이고 남성들에 대해서는 일부다처제가 동반되였다. 일부다처제는 녀성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유린하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며 남녀불평등의 로골적표현이다.

공화국가족법은 일부일처제원칙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녀성들을 남성들의 구속과 롱락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혁명적인 남녀관계와 동지적인 부부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으며 결혼생활에서 남녀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가정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다.》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결혼가족관계에서 남자와 녀자의 평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규제한 공화국가족법은 우리 공화국의 법체계에서 한개의 독립적인 법부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부르죠아법체계에서는 가족법이 민법의 한 구성부분으로 간주되므로 독립적인 법부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결혼가족생활이 물질적리해타산에 기초하여 좌우되며 가족관계에서는 인격적관계보다 재산적관계가 중심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결혼가족관계를 사적소유의 보호에 종속시켜 금전관계로 전락시키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혼가족관계를 재산관계와 구별할 기초가 없다. 이로부터 결혼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이 재산관계를 규제하는 민법규범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부관계가 남녀간의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관계로 되므로 호상 존경과 공동협력,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부부간의 인격적 및 재산적관계를 규제한 가족법은 독자적인 부문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결혼 및 가족관계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법적담보로 되며 이러한 제도하에서 우리 녀성들은 온갖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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