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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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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4,231회 작성일 18-11-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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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공화국의 녀성인권 (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녀성들의 참다운 해방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들을 로동계급화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독자적인 부문법으로서 7개장 55개조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제1조~제10조)에서는 녀성권리보장법의 사명을 밝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있다. 또한 녀성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국가가 녀성권리보장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서와 녀성권리보장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3조에는 《녀성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녀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이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는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관할지역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제11조~제17조)에서는 녀성의 사회정치적권리를 규제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11조에는 《녀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녀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녀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각급 인민회의에서 녀성대의원의 비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녀성들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기관들은 녀성일군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녀성들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제18조~제25조)에서는 교육, 문화, 보건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녀성의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것이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로동의 권리》(제26조~제35조)에서는 로동분야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로동조건의 보장, 로력배치에서의 차별금지, 녀성근로자의 로동보호, 녀성에게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 로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판정에서의 남녀평등,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부당한 제적금지, 사회보험제의 적용 등을 규제하고있다.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제36조~제43조)에서는 인신 및 재산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3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녀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비법적으로 녀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녀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녀성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남성과 평등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녀성의 인신 및 재산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제44조~제51조)에서는 결혼, 가정에서 녀성의 권리를 규제하고있다.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도록 하고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2조~제55조)에서는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녀성권리보장법 제55조에서는 《이 법을 어겨 녀성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제함으로써 녀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한 형벌 및 행정적처벌을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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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녀성권리보장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꽃피워주시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발전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녀성권리보장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사회적인간으로서, 녀성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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