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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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과 국장, 국기, 국가, 수도를 규제하고있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시였으며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채택된 후 우리 혁명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서문과 7개 장, 172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이다.
서문에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명문화되여있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서술되여있다.
제1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국가정치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제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을 고착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생활분야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고착시키고 국가가 문화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을 규범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화국의 무력적기초와 무장력의 사명 및 국방건설방침을 규범화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의 기초, 인민이 누리고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권리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공민이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법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가기구들의 조직운영과 호상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검찰소와 재판소의 법적지위와 구성, 임기, 임무와 권한, 활동형식을 밝혔다.
제7장에서는 공화국의 국장과 국기의 구조를 밝히고 국가를 《애국가》로, 수도를 평양으로 규정하였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 원칙들을 규정한 강령적인 법문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그이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법화한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김정일동지의 국가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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