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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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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568회 작성일 19-02-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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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1)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이다.

때문에 력사유적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창조한 귀중한 유산들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얼마전에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을 놓고 보기로 하자.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은 6개의 장에 73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의 제1장에는 법의 사명과 민족유산의 구분,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법에서는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있으며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명시하고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였다.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규제하였으며 공민은 상속 또는 증여받았거나 전습받은 민족유산을 보관, 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민족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과 보호원칙, 리용원칙, 투자원칙들을 밝혔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우리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이다.

이로부터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국가가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 및 복원, 보존관리하도록 한다는것을 민족유산보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제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전체 인민이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한다는것을 민족유산의 보호원칙으로, 국가가 민족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는것을 민족유산의 리용원칙으로 규제하고있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민족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는것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으로 규제하고있다.

이밖에도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데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의 제1장에 규제되여있는 이러한 원칙들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옳바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준다. (계속)

- 보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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