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전국연합회 시카고 총회서 선출된 임춘성회장/취임이후 인사말 (민족통신) > 통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통일게시판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시카고 총회서 선출된 임춘성회장/취임이후 인사말 (민족통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산
댓글 1건 조회 4,613회 작성일 19-03-08 19:39

본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무총국은 지난 2월23일 시카고 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거한 임춘성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2019  미동연합회 시카고 총회를 마치며>라는 것과 관련하여 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의 전문을 여기에 게재하여 소개합니다. 한편 로스엔젤레스 총회는 2018년 총회에서 결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시카고 총회 참석자들은 불법총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신 편집실]

 

 


시카고총회-임춘성.jpg
[사진]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키고 총회서 선임된 임춘성 회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시카고 총회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찌그러진 조직을 바로 세우려는 일념으로 모인 것이었지만

분열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룰라 감독이 한 말오류 속에 강요되는 일치라면

진실가운데 분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을 회장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셨기에

많은 격려와 조언이 요구됩니다.

 

시카고 총회를 마무리하며 말씀 드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한걸음씩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합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 가야 멀리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연합과 통일된 조국의 앞 날을 생각하며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배려하여 화합을 지향하나 양심을 지키는 일에 궁색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2019 03 07

임춘성 드림


 

2019  재미동포연합회 시카고 총회를 마치며

 

 

 

먼 길을 오신 분들못 오시기에 위임해주신 분들시카고 지역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우리는 여기에 왜 모였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힘이 들겠지만 찌그러진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인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며 일떠세운 조직입니다분열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으나 오류 속에 강요되는 일치라면 진실가운데 분리하는 것이 낫기에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2018  1 LA 에서 열렸던 재미동포전국연합회(동포연합총회에서 공식의제로  제기된 윤길상회장의 성추행/성폭행 의혹과 그 것에서 파생된 회장수석부회장과 사무총국의 회칙과 상식에 벗어난 불법적인 조직운영으로 2018 년 한 해는 20 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단체가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LA 총회 직후회장이 추천하여 인준 받은서부지역 회장이 사퇴하였고 6.15 서부지역회에서 고문으로 추대 되였던 윤길상 동포연합회장을 퇴출 시켰고 미주 통일 운동단체 공동성명에서 윤회장의 이름을 삭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포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회의 규율과 조직보호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규율 및 감사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회장의 권리를 작년 5 월 초에 정지시켰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으로 진행 되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요약합니다.

 

 

 

 

 

 

1. LA 총회 결정 – 총회 의제로 제기된 회장의 성추행/성폭행 의혹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상조사 및 화해위원회 (진화위를 꾸려 수석부회장의 책임하에 보고서를중앙위원회에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2. 중집위원회 불법적 진화위 보고서 폐기 회장이 권리 정지인 상태여서 수석부회장과 사무총국은 총회가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사안을 논의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12 일 시카고에서연다는 공고를 하였다그러나사무총국은 진화위보고서를 8 11 일 사업의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중집위는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보고서 폐기라는 불법적인 결정을 하였다.  보고서 폐기 결정을 반대한 정신화진화위 위원은 탈퇴 선언을 하고 문자로 회원들에게 알렸다다음날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 812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장대리인김현환 사무총장은 전날 저녁 중집위에서 보고서를 폐기하였으므로 중앙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중앙위원들은 중집위와 수석부회장사무총국의 불법적인 결정을성토하였고 중앙위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안건을 의결 기구가 아닌 중집위가 폐기하였으므로 이 사안을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3.  유령 문서인 “화해위보고승인건 8   월 중집위 및 중앙위 결정무효선언” - 8 12일 중앙위원회이후“화해위보고승인건 8 월 중집위 및 중앙위 결정무효선언” 이라는 유령문서를 박문재 수석부회장/진화위위원장이 사무총국에 제출하며 중앙위원회 재 소집을 요구하였다제출한 문건은 작성자/작성부서의 이름도 없고 작성 날짜도 없는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유령 문서인 것이었다여러 중앙위원들은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작성자 또는 작성부서를 밝히라는 요구를하였으나 박문재 수석부회장과 김현환 사무총장은 묵살하였다그 유령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화해위보고 승인을 다음총회에 넘기기로 한 중앙위 결정은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라는 총회정신을 짓밟고 사건진상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처사(속임수)이다사건을6월말까지 해결하라는 총회결정취지를 무시한 권한 남용이다.” 이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중앙위는 중집위가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폐기하여 보지도 못한 것인데 어떻게 사건진상을 은폐하였다는 것인가? 6월말까지 보고서 제출의무는 진화위에 있고 보고서 작성 진행에 대한 감독책임은, 5 월에 회장이권리 정지된 상황에서수석부회장사무총장과 중집위에 있는 것이다중앙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접수하여 논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이 억지 주장의 유령문건이 시사하는 것은배후에서 윤회장의 성추행/성폭행의혹 사건을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을 막으려는윤길상회장과 추종자들의 망동이라고 합리적인 추정이 된다그렇지 않다면 비상식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다.

 

 

 

 

 

4. 중앙위원회 재소집 -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은 상기한 유령의 문건을 가지고 중앙위원회를재 소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8  11 일 중집위에서 폐기하여 없다고 한 보고서를 우편으로 중앙위 위원들에게 보내고 전화상으로 보고서의 결론을 토의 없이 가부를 묻는 정도의 회의였고 정족수의 문제도 있었다부연해야 할 것은(1) 중앙위 한 위원이 실명으로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중앙위원회 재소집 무효선언을 제출하였는데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묵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2) 정신화가 본회를 탈퇴한 후에 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진화위 보고서를 들고 다른 단체를 찾아 다니며 본회를 음해하는 망동을 부렸다그의 망동은 그가 만난 타 단체의 간부가 알려 주었고 문서로도 전달되었다. (3) 8  11 일 탈퇴한 정신화는 3주후에 동포연합의 지도부가 회원으로 복귀하여 주어서 자신은 다시 정회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이 역시 회칙에 명시한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반하는 것 이어서 회칙에 있지도 않은 지도부가 누구 인가라는 질문에 정신화는묵묵부답이어서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물었으나 역시 답이 없었다.  (4) 사무총국에 이상일 부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 소통방을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또한 회원들의 소통방도 임의적으로 폐쇄하였다.

 

 

 

 

 

5. 2019 년 총회 장소 변경 - 사무총국은 2  22-23 일에 Los Angeles 에서 23 차 정기총회를연다고 공지했다이 공지는 2018  1  Los Angeles 총회에서 총회장소를 Chicago 로 공표한 총회 장소를 4 일 뉴저지 중집위에서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이다중집위의 총회장소변경 결정은 본회 회칙에 명시된 중집위 집행( 18 )범위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집위는 집행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중집위는 총회장소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했다고 회원대화방에 올렸다; LA 는 회원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며 기후가 온화하고 LA 지역회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고려한 결정 이였다고 했다그러나 동부는 회원 수가 서부보다 많은 것을 애써 외면하였고항공료와 숙박비등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지난 LA 총회에서 결정한 미국 중부에 있는 Chicago 가 동부와 서부 회원들에게 공평한 것이다지난 10여 년 총회는 LA,Chicago, New York 세 곳을 순번제로 돌아가며 열렸고 기후문제로 총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에 Chicago 가 총회 장소로 못될 이유가 없다. 1  4 일 뉴저지 중집위가 결정한 LA 총회장소 변경은 법적으로도논리적으로도상식적으로도 어떤 음모를 내포한 결정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019 년 제 23  LA 총회는 불법이어서 총회로써 효력을상실한 것이다.

 

 

 

 

 

 

 

 

 

2018  LA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제기된 윤길상회장의 성추행/성폭행의혹과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중집위와 사무총국의 변칙적이며 불법적인 조직운영으로 한 해를 허송하였고내외적으로 동포연합의 위상 추락을 초래한 일년 이였습니다한편2018 년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청나게 변하는 한 해였습니다.최초의 북조선의

 

 

 

 

 

평창 동계올림픽참가

댓글목록

profile_image

강산님의 댓글

강산 작성일

(위에서 계속)

평창 동계올림픽참가,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 이런 상황 속에서동포연합은 지난해에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동포연합의 회원이 되였나? 우리는 왜 여기시카고에 모였나? 라는 질문에 각자 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 각오를 가지고 한걸음, 한 걸음씩, 뚜벅 뚜벅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함께 고민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  우리의 정체성


미국에 적을 두고 사는 재외동포들이 1997 년 구성한 재미동포연합회는 회칙 (제 2 조)에본회의 목적을 (1) 동포의 권익옹호, (2) 민족문화 보존과 발전, (3) 타 민족과 친선, 연대,교류 협력, (4) 모국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와 안전, 4 개의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이 4 대 목적의 뜻과 실행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포의 권익옹호도 자주적인 민족 통일과 민족문화의 보전과 알림으로 진 일보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내에 존재하는 타민족 단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단체 와도 연대와 교류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동포연합 설립의 법적 바탕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미동포연합회는 미국 법에 준하여 501.C.3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S  에서 세금혜택을 인정받으나 정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이익을 위해서 일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북부조국을 아직도 적성국가로 지정하고 있어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부 조국의 해외동포들에 대한 법적인 설정은 공화국 헌법 제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되어있습니다. 제 62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받는다.”라고 공민을 규정합니다. 국적에 관한 법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와 재중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민으로 공화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북 조국에서 공민이란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의무를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북 조국은 자국민과 북한국적자들을 공민이라 지칭합니다.  조선노동당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해동위)와 내각 산하의  해외동포사업국이 해외공민과 해외동포를 포함한  해외동포정책을 전담합니다.  해동위는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통일사업, 초청, 이산가족방문과 관광차원의 방북을 포함한 조국방문사업을 진행하며 해외로 나가 해외동포를 직접상대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해외조선공민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조선노동당 기관입니다.  이러한 통일을 지향하는 해동위의 일을 동포연합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각 산하의 해외동포사업국은 통일전선부가 내온 해외동포사업관련 행정과 실무를 담당합니다.

3.  동포연합과 두 조국과의 관계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나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두 조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조국 정부는 동포연합을 친북/종북 단체로 규정하여 Website를 차단하고선별적으로 임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측의 이런 태도는 보수와 진보정권하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남측의 이러한 태도는 남측민주화 운동과 조국통일 운동권의 인물들이 많은 경우 겹치기 때문이고 친일잔재가 점유하고 있는 남측정부 관료들의 살아 남기 위한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태라 봅니다.  남부조국에 시대착오적인 반공법이 존재하는 한 동포연합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적단체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북부 조국과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아서 1948 년 이후 세 영도자의 통치 신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 통치이념인 “이민위천”과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것 이외에 고립되어 있으나 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적 통치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으로 “나라의 정통성”을 세웠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정통성 위에 “나라의 체계”를 확고히 하여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였고 김정은위원장은 선대가 세워 논 두 기둥을 바탕으로 핵억지력을 완성하여 인민이 잘사는 “평화와 번영”의길로 들어섰습니다. 1990 년대 초반 남북의 UN 동시가입, 동구권의 퇴보, 남측의 북방정책등은 북부조국이 미주 내에서 북부조국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친북적인 단체의 필요가 있었고

1997년 동포연합이 미주 내에서 북측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김일성 주석은 “해외교포운동은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애국운동이며 조국이 튼튼해지고부강 번영해야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자주성이 담보될 수 있기에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해외교포운동은 그 지역 상황과 실정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해외교포운동에 필요한 신뢰관계는 지향하는 목표/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라 봅니다.  동포연합은 남측정부에서 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과는 다른 설립 배경을 지닌 미국 내 비영리 단체입니다. 평통의 최초 이름은 민주평화통일회의였고 대통령의 직속 기구여서 그 정관이 외국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미국법과 충돌하여 자문을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포연합과 북부조국과의 관계는, 북부조국을 바로 알려서 민족통일에 일조하는, 서로 협력하여 분단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는 것이어야 합니다. 70여년의분단으로 불신과 오류로 뒤덮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도합니다.

4.  동포연합의 4 대목적 실행에 대하여

동포연합이 지향하는 목적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효과적인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원칙은 자주, 대중,민주, 평화, 합법 활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회칙은 규정합니다. 이것은 대중 속에서 자주/민주적으로 일하며 관료주의제거를 말합니다. 자주적 활동은 “그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5 대양의 넓은 바다를 휩쓸고 다니는 물고기도 민물에서는 생존조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  동포의 권익옹호

동포권익옹호는 고려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산가족상봉 사업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외에 그늘에 가려진 동포를 돕는 단체인 여성 핫라인, 무숙자, 탈북자, 신체부자유 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비쳐질 때 더 커집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각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여 일년에 하나라도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어떤 형태의 노력을 하던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회원이나 사정상 위임을 하신 분들은 이 조직의 찌그러진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 이였습니다.

b.  자주적 민족통일

우리의 노력은 조국반도의 평화를 전제한 민족통일로 두 갈래로 나누어 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다음은 주류사회를 향한 노력입니다. 동포사회에 여러 통일 지향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통일분과위원장, 사무총국과 각 지역회장들은 긴밀한 연락망을 조성하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중집위에서 논의하여 효율적인 연대 방안을 내오도록 합시다.  함께 가야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평화와 민족 통일에 관한 사안에청원과 편지 보내는 일을 조직하거나 타 단체에서 주최한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상원 과 하원의원에게 하여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란 말이 있듯이 조국 방문을 조성하여 왜곡된 조국의 인식을 바로 알리는 것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c.  민족문화 보전 발전

민족문화의 영역도 무척 광범위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현재이 영역의 일부를 우륵교향악단이 북부조국의 노래와 교향곡을 뉴욕에서 소개합니다.남과 북의 곡을 함께 소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북미관계가 불편하여 북 조국의 예술인과 그들의 작품을 미주에서 마주할 수 없습니다. 재일 재중 동포들의 예술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즉각 줄 수 있는 영역이어서 교류협력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 방안을세우도록 합시다.

d.  타 민족과 친선, 연대, 교류 발전

우리 각자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미국땅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단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도 요구됩니다.  각 지역에서 타민족과 친선, 연대가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총국에 알려 주시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두 단체와 교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중언어 가능한 회원의 발굴도 당면한 과제라 봅니다.  이중언어로 된 우리의Website 를 내놓는것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내온 총회도 끝나고 이제 우리 모두 일상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한 날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열정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조국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 받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권리 정지된 윤길상회장을 제명하였습니다. 동포연합의 앞 날을 보며 각자의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여 화합을 지향하나 양심을 지키는 일에 궁색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집안 내 두루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03월 07일

일꾼으로 직임 받은

임춘성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Copyright © 2010 - 2023 www.hanseattle1.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