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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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주체75(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되였으며 주체88(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4개 장, 50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2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 제4장은 《환경보호에 관한 지도통제》이다.
제1장에는 환경을 보호하는것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이 규제되여있다.
제2장에는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관리하며 자연풍치의 손상과 파괴를 방지하고 명승지, 관광지, 휴양지와 그 주위환경,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지하자원개발과 지하건설에서 땅이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규정되여있다. 또한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을 보호하며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고 빈땅이나 공중리용장소들에 나무와 잔디를 심는 등 사회주의적향토를 꾸리는 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 나무모생산을 늘이고있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종업원들 -
제3장에는 환경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대기와 물, 토양, 식료품 등의 오염, 해로운 소음과 진동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규범화되여있다.
제4장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환경감시체계를 세우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과학지식보급사업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들이 규정되여있다.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다른 나라 배 또는 공민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환경피해를 일으킨데 대한 처벌,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공장과 륜전기재를 운영한데 대한 제재 등이 법문화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사회주의향토를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을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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