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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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들의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도덕적, 지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법이다.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였으며 주체88(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어린이보육교양법은 세상에 태여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사회주의적교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사회주의적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6개 장 58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에서는 이 법의 혁명전통과 사명을 밝히고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였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건설, 식량과 식료품, 옷, 신발, 어린이용품공급 등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여러가지 혜택과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규범화하였다.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에서는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을 혁명가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규정하고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울데 대한 문제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보장, 의료봉사, 어린이보육사업의 과학화문제 등을 법화하였다.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탁아소, 유치원의 교육교양사업의 원칙적요구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5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과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에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대우, 그들의 품성과 자질, 임무,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의 지위와 조직운영, 그에 대한 지도관리체계와 조건보장 등에 대하여 법문화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어린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구현된것으로서 어린이들을 가장 훌륭하게 키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교양헌장이다. 이 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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