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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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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19-04-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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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의 토지소유, 건설, 보호관리와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제한 법이다.

주체66(1977)년 4월 29일에 새롭게 채택된 토지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것이다.

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6개 장 80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2장은 《토지소유권》, 제3장은 《국토건설총계획》, 제4장은 《토지보호》, 제5장은 《토지건설》, 제6장은 《토지관리》이다.

제1장에서는 공화국에서 토지는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라는것,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여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지고 사회주의적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는것을 법문화하고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투쟁방향과 원칙을 규정하였다.

투쟁방향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전국적농업혁명을 완성하며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토지를 보위하고 토지개혁의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의 보호개발과 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리용으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취하는것이다.

투쟁원칙은 국토의 개변과 자연의 정복을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토지 및 농업분야의 과학연구사업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고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각급 정권기관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하며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하는것이다.

제2장에서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 나라 토지소유관계, 국가소유토지범위의 무제한성과 협동단체토지의 법적보호 및 그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발전, 토지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지배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토지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고 동원적으로 세우고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정하고 그 수립의 원칙은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은 도시의 형태로 많이 건설하며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여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과 내용, 승인기관들을 규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토지의 류실방지, 나라의 물질적부의 증대, 인민의 복리증진을 토지보호사업의 목적으로 법문화하고 해당 기관들이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원칙을 법제화하였으며 강하천관리와 리용, 산림건설과 리용, 지하자원개발의 원칙과 내용 및 질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의 촉진, 농업생산의 증대, 국토면모의 개변을 국토건설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수리화, 토지정리, 논밭개량, 농경지확장과 간석지개간, 해안방조제, 도시와 마을, 도로, 연안, 령해건설과 관리에 대하여 법문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토지를 그 사명에 따라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그 관리자와 관리질서 등을 전면적으로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토지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하며 조국강토를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법적무기이다.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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