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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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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19-08-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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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 (2)

 

-사회과학원 연구사와 《조선의 오늘》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우리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은 어떻게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고있는가?

연구사:장애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꼭같은 사회적권리를 향유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의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와 체질에 따라 로동생활을 짜고들어 조직진행하고 자기의 취미와 희망에 맞게 여러가지 로동조건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게 하고있다.

자기 공장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수지제품생산기지로 전변시키고 만리마대진군의 전렬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영예군인들의 모습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 애국적열정을 다 바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면서 값높은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장애자들의 보람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체육활동과 예술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모으며 곳곳에서 진행되는 장애자예술공연, 장애자체육경기와 같은 다양한 문화정서생활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속에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우리 장애자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있다.




2012년 영국에서 진행된 런던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제3차 아시아청년장애자경기대회 그리고 2017년 평양장애자교류단의 영국방문공연에서 우리 선수들과 예술소조원들은 자기들의 훌륭한 기량과 솜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우리 평양장애자교류단의 공연을 관람한 외국의 수많은 관중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적인 공연을 보았다, 장애자들의 공연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높은 연주기교와 기량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공연은 장애자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조건을 보장해주고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잘 알게 된 좋은 계기로 되였다.》라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기자: 지금 우리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어떻게 강화하고있는가?

연구사: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여 2008년 5월 3일 발효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립법적 및 행정적조치들과 필요한 조건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102(2013)년 7월 3일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협약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 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자들의 권리와 편의를 더 잘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조직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의 기능과 역할이 부단히 강화되는 속에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제장애자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과 사회적시책들을 통하여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계속 높이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을 길이 전하며 우리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은 보다 큰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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