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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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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9-10-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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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국적법은 국적을 가지거나 잃게 되는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들을 규제한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주체52(1963)년 10월 9일에 채택되였으며 주체84(1995)년 3월 23일과 주체88(1999)년 2월 26일에 수정보충되였다.

16개 조로 된 공화국국적법은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는 사람,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및 그로부터의 제적, 그 원칙과 절차,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규제하고있다.

공화국공민은 ①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②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 ③ 공화국공민들간에 출생한 자녀들, ④ 공화국령역안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⑤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⑥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들이다.

무국적자와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해 공화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공화국국적법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자들가운데서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국적은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14살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되 그의 의사가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부모가 우리 공화국 국적에로 입적하거나 그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변경되며 14살이상 16살에 이른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되는데 부모의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공화국국적을 상실하였던자는 청원에 의하여 공화국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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