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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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는 주체74(1985)년 10월 4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신 전기간 농민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옳은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시고 전후 농업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세워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여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페지하고 농촌의 모든 기본건설과 문화주택건설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시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협동농민들은 무료의무교육, 무상치료, 산전산후휴가, 정휴양을 비롯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농업생산과 농업협동경리의 축적금이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줄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여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주체75(198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정령은 협동농장에서 오래동안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 일을 계속할수 없는 사람들과 오래동안 앓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협동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더는 일할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협동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가 실시됨으로써 협동농민들이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으며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사회적평등을 실시하는데서 새로운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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