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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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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3,574회 작성일 23-12-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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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

(조선중앙통신)



지금으로부터 75년전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국가들이 감행한 혹심한 인권유린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성원국들의 공통된 인식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포괄적으로 서술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온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자면 아직도 난관과 도전이 적지 않으며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패권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참다운 인권리상향이 도래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적인 인권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낸다.

서문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과 자유,안전의 권리,정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비롯한 공민,정치적권리들과 로동의 권리,교육의 권리,문화활동에 참가할 권리 등 경제사회문화적권리들을 포함하여 인간이 행사하여야 할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을 집대성하여 유엔이 처음으로 채택한 문건으로서 그에 반영된 정신과 목적,인간의 기본권리를 실현하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채택이후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국제사회는 인권의 완전하고도 보편적인 향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65년 12월 21일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고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모든 형태의 녀성차별청산에 관한 협약》,《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인권분야의 수많은 국제조약들이 련이어 채택발효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한 인권기구들이 설립되여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밝힌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신뢰를 재확언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윈선언 및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인 일본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이후에 벌써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식민지악법들을 완전히 페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마련하여주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들을 규범화한 인권법체계와 인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사회적인 인권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를 포함한 가장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아동,녀성,장애자권리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노력에 합세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강화하고있으며 국제인권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게 아직까지도 세계의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부정하고 이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여나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명기하였다.

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범죄와 인종차별,경찰폭행과 녀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현직대통령까지 백주에 총에 맞아죽는 기록을 보유한 미국에서 일반주민들의 생명권은 미국헌법이 부여한 《무장할 권리》에 의해 시시각각 위협받고있다.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총기류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110여만명에 달하며 2022년 한해에만도 5,800명이 넘는 18살이하의 미성년들이 총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였다고 한다.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매일과 같이 련발하고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사회적풍조로 만연되여있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인구의 13%도 안되는 아프리카계미국사람들은 경찰의 총에 맞아죽는 확률이 백인의 2배,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으로 사망하는 확률은 백인의 2.9배,감옥에 감금되는 확률은 백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도청제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에서 국내주민들의 전화대화와 전자우편,인터네트통신은 정보기관들의 24시간 감시속에 있으며 최근에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 나라 수반들과 국제기구 지도인물들에 대한 도청감시를 실시한 사실이 또다시 폭로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의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생명권과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명기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인종과 피부색에 기초한 차별을 반대한 제2조,사생활과 서신의 보호를 강조한 제12조에 대한 명백한 유린으로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는 《누구도 고문 또는 참혹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제되여있으며 제9조에는 《누구도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는 물론 세계각지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장기간 비법감금한 상태에서 잔인한 고문과 온갖 비인간적인 참혹한 학대행위를 감행하고있다.

2022년초에 미국의 어느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9.11사건이후 적어도 54개 나라와 지역들이 미국의 검은 감옥망과 련관되여있으며 거기에는 이슬람교도들과 녀성,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수천의 사람들이 감금되여있다고 폭로하였다.

한때 세상을 들썩하게 했던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와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의 가혹한 고문수법과 살인만행들은 《고문국가》 미국의 전모를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인권무대에서 《재판관》으로 자처하고있는 미국은 지난 75년간 세계도처에서 선언에 명기된 인간의 권리들을 체계적으로 유린한것으로 하여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체면조차 오래전에 상실한 나라이다.

미국은 인권이 국권우에 있다는 이른바 《인권우위론》,인권문제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라도 간섭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간섭론》과 같은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침략전쟁과 제도전복,무력간섭행위를 수없이 감행하여 인류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유린말살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지구상에서 발생한 248차례의 크고작은 전쟁과 무장충돌가운데서 80%이상은 미국이 도발한것이며 21세기에 들어와서만도 《반테로》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80여개 나라에서 군사행동을 벌려 약 92만 9,000명의 민간인사망자와 약 3,800만명의 피난민을 초래하였다.

랭전종식후 미국이 조작한 《색갈혁명》의 전파로 여러 나라가 사회정치적모순과 혼란에 빠져들고 그로 인한 파국적후과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특히 인권을 구실로 가해지는 미국의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제재조치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정상적인 발전권이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유럽동맹나라들의 인권실태도 미국과 별반 다를바 없다.

인종차별적인 범죄행위들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속에 흑인과 아랍계인을 비롯한 유색인들이 사회적박해와 폭력,살인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은 일터에서의 차별과 가정폭력에 항시적으로 시달리고있을뿐 아니라 백주에 성희롱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인신매매건수는 해마다 신기록을 돌파하고있다.

프랑스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프랑스와 에스빠냐,이딸리아를 비롯한 여러 서유럽나라 녀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일터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실토하였으며 그중 대다수가 실업 등을 우려하여 이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이 나라들의 무책임하고 리기적인 처사로 하여 수많은 피난민들이 지중해에 빠져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강제로 추방되거나 초보적인 생활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놓고 유럽언론들까지도 《유럽동맹의 손에는 바다에 빠져죽고 국경에서 떨다죽고 비법적으로 추방되여 죽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되게 국제적인 인권보호증진을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범죄적책동은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마당인 유엔인권무대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마당으로 어지럽히고있는데서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지금 유엔인권무대에서는 유엔헌장의 기초인 주권존중,주권평등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고 불의가 정의우에 군림하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다.

미국과 서방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고있는 《인권결의》채택놀음만 놓고보더라도 인권정치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해당 나라들의 인권보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대립과 불화를 조장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단합을 저해하는 악성인자로 되고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채택 75돐이 되는 올해를 인권실태가 렬악한 나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유린국》들이란 하나와 같이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들고나가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다.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물고늘어지며 해당 국가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악마화하려드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이 중국과 로씨야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은 이 나라들의 발전을 어떻게 하나 억제하고 국제무대에서 최대한 고립시켜 저들이 주도하는 불법무법의 서방식패권질서를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꾸바와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리념을 고수하며 미국에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있는것으로 하여,이란과 수리아는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실현의 장애물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검은 명단》에 올라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소동 역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국가를 고립압살하고 사상과 제도를 전복해보려는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선택성은 이중기준을 동반한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상을 때없이 걸고드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최근 가자지대에서 감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행사로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내세운 숭고한 정신과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새겨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참다운 인권은 오직 국권을 철저히 수호할 때에라야만 담보되고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다.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갖 사상루각에 불과하며 국권이 약하고 자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개인의 존엄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담보할수 없다.

오늘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엄중한 도전은 저들의 패권유지와 리익실현을 위해서라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륙행위도 서슴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우리 국가가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자위적국방력강화의 길을 택한것도 바로 장구한 세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제국주의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을 마련하였기에 우리는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전쟁책동과 제재봉쇄속에서도 마음놓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장장 75년사는 지구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누가 인권을 유린말살하여왔으며 참다운 인권보장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소리쳐 전해주고있다.

75년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며 전인류가 절절하게 그려본 인권의 리상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는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날로 극심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간섭책동에 최대로 각성을 높이고 서로 일치단합,련대련합하여 가로놓인 장애와 시련,도전들을 걸음걸음 과감히 분쇄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11일

평양(끝)

www.kcna.kp (주체1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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