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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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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댓글 0건 조회 1,720회 작성일 20-12-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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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에 대하여(1)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금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금연법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국가금연전략을 세우며 해당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국가금연전략에 따라 년차별로 금연계획을 과학성,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할데 대한 문제, 금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금연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과 기능성식품 같은것을 적극 개발할데 대한 문제,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우고 금연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금연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다.



금연법에는 또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정치사상교양장소들과 극장, 영화관, 회관, 도서관, 전람관, 체육관, 광장, 정류소, 대합실, 공동위생실 같은 공공장소, 탁아소,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소학교, 중학교, 대학, 양성소 같은 교육기관, 병원, 진료소, 료양소 같은 의료보건시설, 려관, 호텔, 상점, 식당, 리발소, 목욕탕 같은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궤도전차, 뻐스 같은 공공운수수단, 산림구역, 목재공장, 종이공장, 탈곡장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 연유판매소, 연유창고, 가스공급소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와 그밖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의 필요한 곳에는 금연마크를 붙이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통제할데 대하여서도 밝히고있다.

이처럼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여있다.(계속)


금연법에 대하여 (2)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금연법에는 흡연장소와 건강위험경고그림의 설치, 담배의 해독성과 금연에 대한 선전, 담배생산 및 판매허가제한, 유해물질허용한도의 규정과 행정적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기시설이 있는 방과 야외의 필요한 곳에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를 정할수 있으며 흡연을 위하여 정해놓은 방에 담배의 해독성을 형상한 각종 건강위험경고그림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민은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미성년과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금연법에는 또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과 흡연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자료통보를 정상적으로 하며 금연방법을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문제, 담배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담배생산단위를 계획적으로 통합, 축소하며 담배의 공급과 판매허가를 극력 제한할데 대한 문제, 담배의 니코틴, 타르 같은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측정과 검사를 정상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량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표기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다.

법에는 담배는 승인된 봉사기관에서만 판매할수 있으며 미성년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하는 상표와 장식, 표기같은것을 하지 말며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놀이감, 식료품 같은것의 생산, 수입, 판매는 할수 없다.



금연법에는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할데 대하여서도 지적되여있다.

공민이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망탕 버렸을 경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흡연장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을 경우,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였을 경우, 담배판매장소와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알림문을 규정대로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하는 상표와 장식, 표기를 하였을 경우, 승인된 봉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량을 초과한 담배를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미성년과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해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서는 금연질서를 어긴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 주는 법적처벌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있다.

이처럼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여있다.


본사기자  조선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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