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447] 심층분석 -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된 최고강령과 최저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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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47] 심층분석 - 개정된 당규약에 명시된 최고강령과 최저강령
<차례>
1.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
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주한미국군 철거
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미국의 대남지배 청산과 외세간섭 배격
4.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
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연방통일국가 건설
6.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
7.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남조선혁명
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
9.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 -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
1.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 김일성-김정일주의
2021년 1월 초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제5일에 토의된 의정은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2021년 1월 10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당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과업에 따라 당사업발전과 원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당 제8차 대회 심의에 제기하였”고, 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안이 채택된 날은 2021년 1월 9일이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2021년 6월 1일 남측 언론매체들이 당 제8차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관해 뒤늦게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관한 남측의 언론보도는 최악의 오보였다. 남측 대북전문가들도 최악의 오보에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보면, 남조선혁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또는 조국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남북평화공존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며 허언랑설을 퍼뜨렸다. 남측 언론의 오보와 대북전문가들의 착오를 뛰어넘어야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중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조국통일과 조선혁명(Korean revolution)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조선로동당 규약은 당의 최고강령을 명확히 서술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이 명시되었다.
원래 당의 강령은 최고강령(maximum Program)과 최저강령(minimum program)으로 구분되는데, 최고강령은 당이 실현하려는 최종목적을 밝힌 것이며, 최저강령은 당의 최고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목적을 밝힌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기의 지도사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자기의 지도사상이라는 조선로동당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인식이 요구된다.
자본주의집권당들에게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이기주의(egoism)가 혼란스럽게 뒤엉킨 이념적 혼합물이 있을 뿐, 과학적인 지도사상은 없다. 자본주의(capitalism)은 약육강식과 빈부격차의 야만적 법칙이 지배하는 낡고 썩은 사회체제를 뜻하는 개념이지, 과학적 지도사상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집권당들에게 지도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사상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그와 달리, 사회주의집권당들에게는 지도사상이 있다. 그들의 지도사상을 사회주의(socialism)이라고 통칭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회주의집권당들은 자기의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창건되었고, 그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집권당의 존립근거이며 발전동력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통칭하는 혁명사상은 지난 150년 동안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현실 속에서 부단히 검증되고, 발전되어왔는데,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그 검증발전과정의 최고정점에 도달한 완성체가 김일성-김정일주의(Kimilsung-Kimjongilism)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문외한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맑스-레닌주의에서 갈라져나온 파생사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가 조선의 현실에 구현된 토착사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맑스-레닌주의가 계승발전된 아류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파생사상도 아니고, 토착사상도 아니고, 아류사상도 아니며,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는 근본이 다른,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상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철학사에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fundamental question of philosophy)에 완벽한 해답을 준 사상이고,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과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사상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6년 10월 2일에 발표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과 1996년 7월 26일에 발표한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상인지를 논증한 바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에 관해 고찰하려면 방대한 서술이 필요하므로, 그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여기서 멈춘다. <사진 1>
2.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주한미국군 철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자기의 당면목적으로 인정했다. 이 인용문은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성부분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미제의 침략무력”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국군을 뜻한다.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은 외국(=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국 영토(=공화국남반부)이므로, 주한미국군은 공화국의 남반부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북침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군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자국 영토를 강점한 침략군을 무조건, 하루빨리 영토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침략군 철거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당면임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수시킨다”고 하지 않고, “철거시킨다”고 했다. 철수는 남측에서 자국군대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이고, 철거는 남측에서 미국군대를 몰아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류다. 주한미국군 철거라는 말을 써야 한다.
위에 인용된 문장은 주한미국군 철거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원래 당면목적이라는 말은 눈앞에 다가온 시급한 목적이라는 뜻이므로,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당규약에 따라 하루빨리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려는 것이다.
3.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미국의 대남지배 청산과 외세간섭 배격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라고 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켜야 남측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국적 청산”은 다른 일을 하고 마지막에 청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청산한다는 뜻이다.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중추기관들은 주한미국군사령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중앙정보국 한국지부로 보일 것이므로, 이 3대 중추기관을 전부 철거해야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온갖 외세의 간섭”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온갖 외세”는 복수 형태로 쓰인 말이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정세의 대격변 중에 주변대국들이 정세에 개입, 간섭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주변대국들의 간섭이란 중국과 로씨야의 간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대남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4.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압이라는 말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은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을 자기의 당면목적으로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다시 읽어보면,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하려는 대상(=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제압하려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의 시각에서 보면,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한반도를 노리는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회보고에서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도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언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은 영토 밖에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인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주한미국군은 조선로동당의 철거대상이고,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는 조선로동당의 제압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을 철거시키고,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제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눈앞에 다가온 당면목적이다. 조선로동당이 그런 당면목적을 실현할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요즈음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첨예한 정세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년 뒤로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연방통일국가 건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인용문은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을 서술한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은 두 개의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에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이미 수많은 문헌들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강령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1972년 5월 3일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정부대표(이후락)에게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생략하고, 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서술했다. 당규약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에 실수로 평화통일의 원칙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을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제2원칙인 평화통일의 원칙을 삭제한 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무력통일의 원칙으로 변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무력통일, 민족대단결로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명시되었는데, 평화통일의 원칙을 무력통일의 원칙으로 변경한 것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무력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력통일의 원칙에 따른다는 말은 조국통일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말은 조국통일전쟁 이후에 평화적으로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전쟁과 연방통일국가건설은 논리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절차적 선후관계인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조국통일전쟁 이후에 실현될 평화통일이고, 조국통일전쟁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절차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의 조국통일강령에 담겨있는 새로운 인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서술된 것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고 서술되었다. 앞당긴다는 말은 예상한 시기 또는 예정된 시기보다 더 일찍 실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통일국가를 예상시기보다 더 일찍 건설하려는 조기실현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방제통일을 조기에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 요즈음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매우 첨예한 정세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3년 뒤로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 <사진 2>
6.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공동번영은 남측 사회, 북측 사회, 해외동포사회가 다함께 번영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고, 8천만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의지가 당규약에 표명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고, 8천만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도는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로동당이 “전조선(=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당면목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로동당의 표현을 빌리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이 창건 이후 75년 동안 견지해온 전략로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는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부서가 있다.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상대하는 통일전선부가 바로 그 전문부서다. 2020년 6월 12일과 6월 17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고, 2020년 6월 5일에는 익명의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원래 통일전선(united front)은 정치적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한시적, 전술적으로 제휴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 전략적으로 연합한 단일역량으로 편성되는 정치적 연합이다.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것이 통일전선전략이다.
통일전선전략은 세계사회주의운동에서 중요한 혁명전략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 초기에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한시적,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1930년대 항일전쟁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통일전선이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제국주의의 폭압에 의해 국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통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과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으로 구축되는데,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이고, 지역적 범위의 통일전선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명시된 것을 보면,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국적 통일전선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은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이다. 이것은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데서 정치적 연합의 기준은 애국주의(patriotism)과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매국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은 통일전선의 연합대상이 아니라 타도대상이다. 조선로동당이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전선을 강화하는 당면목적은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과 손잡고 연방통일국가를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다.
7.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남조선혁명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2016년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이라고 서술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남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이라고 서술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했다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남조선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당규약에 서술된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서술된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결부시켜야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남조선혁명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로동당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고, 남조선혁명의 과업을 남조선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이라는 말은 남측에서도 널리 쓰이는 일상적인 언어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문헌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혁명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95년 10월 24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동식이 집필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남조선혁명전략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논문의 주요내용은 <월간조선> 2013년 3월호에 실렸다. <월간조선> 보도내용에 따르면, 1991년 5월 24일 김정일 총비서가 “대남부서 책임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은 북에서 “5.24 비공개 문헌”으로 출판되었는데, 김정일 총비서는 비공개 문헌에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은 2017년 1월 31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했는데, 그의 강연원고를 읽어보면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남조선혁명의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강연원고는 전문이 2017년 2월 4일 자유경제원 웹싸이트에 실렸다. 강연원고에 따르면,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은 남조선의 예속적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3>
8.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
이번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명시된, 조선로동당이 수행하는 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은 두 가지다.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의 당면목적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보는 까닭은, 분단체제가 분리시킨 북측 지역(공화국북반부)과 남측 지역(공화국남반부)에서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혁명이 각각 수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북측에서 수행되는 사회주의혁명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주의혁명은 인민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계속혁명인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계속혁명을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라 부른다. 김일성 총비서는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제시했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상의식을 자주적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따라세우는 것이다. 또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낡은 문화와 생활양식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사회변혁이라는 것이다.
9.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 -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 건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말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화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것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인민의 자주성이 고도로 실현되어 사회주의적 인간관계가 완성되고, 물질기술적으로 끝없이 발전하여 부강한 사회주의적 생산력이 완성되고, 문명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완성된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다. 조선로동당의 견해에 따르면, 인민의 이상적인 사회는 곧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을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던 것이다.
일찍이 칼 맑스(Karl Marx)는 1875년 5월에 집필한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만큰 고도로 발전된 이상적인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라고 정의했었다. 김일성 총비서는 1975년에 출판된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적인 미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라고 정의했다. 2021년 5월 14일 <로동신문>에 실린 ‘인민의 심부름군당’이라는 제목의 정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인민들이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확립되여 있는 사회”라고 언명했다고 한다. 조선로동당은 다른 나라 사회주의정당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사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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