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담보되는 우리의 로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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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담보되는 우리의 로동생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 어디에 가나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며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정다운 일터마다에서 언제나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려가는 우리의 근로자들.
혁신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들이 하는 대답은 하나와 같다.
《현대적이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이 갖추어진 일터에서 로동의 보람과 희열을 마음껏 느끼며 일하니 아무리 일해도 성차지 않습니다.》
로동의 보람과 희열!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로동자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로동자들처럼 로동의 보람과 희열을 한껏 느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근로자들이 희망과 능력에 따라 로동조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일터에서 보람차고 즐거운 창조적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이 현실은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인민적인 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향유하고있는 보람찬 로동생활은 이처럼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1978년 4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도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로동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인민적인 로동헌장,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인민의 법전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로동능력을 가진 근로자들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국가는 생산에 앞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먼저 보고 온갖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으로 누구나 과학기술인재로 자라나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나가고있으며 현대적인 로동자합숙들과 정휴양소, 문화후생시설들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공화국의 근로자들의 모습들을 보며 《조선의 로동자들은 국가로부터 모든것을 보장받고있다. 조선의 사회제도야말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활동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조선에서는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실업이란 말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고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체득하고있기에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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