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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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1)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오늘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독창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가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발전완성시켜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세계헌법제정력사상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우월한 우리식의 헌법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정치헌장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과정에 그 진리성과 과학성이 현실로 증명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력사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수령의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데 있다.
지구상에 국가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발생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같이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헌법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혁명적진수를 그대로 계승한 헌법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수령영생의 헌법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혁명적진수를 그대로 계승한 헌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국가정치의 기본수단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국가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며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관리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나선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국가정치의 전반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법화하는 사업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헌법제정사업에서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지위로 하여 헌법제정사업에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헌법에 관한 과학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헌법의 작성방향과 원칙, 헌법의 구성체계와 규제내용을 밝혀주며 헌법초안을 성문화하는 사업을 직접 지도하고 실현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채택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수정보충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앞으로 창건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법인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제정사업의 방향과 방도, 헌법제정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새형의 주체적인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제정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헌법의 사명과 역할로부터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등 헌법제정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헌법의 한 조문, 한 조문을 친히 완성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이 작성된 후 주체61(1972)년 10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헌법초안을 토의하도록 하시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넘겨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주체61(1972)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채택의 필요성, 기본내용과 그 특징, 사회주의헌법제정실시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였다.
그리하여 인류제헌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규제내용을 가진 우리식의 사회주의헌법이 나오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사회주의헌법도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혁명적진수를 그대로 계승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정신과 독창적인 구성체계, 규제내용을 변함없이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헌법에 서문을 새로 설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집약적으로 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선포하시는 위대한 공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더욱 발전완성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사회주의헌법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헌법으로 발전완성하여주시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규제내용, 혁명적진수를 그대로 계승하고있음으로 하여 명실공히 수령의 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더욱 명백해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수령영생의 법전이다.
사회주의헌법이 수령영생의 법전으로 되자면 헌법에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법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헌법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완성의 위력한 정치헌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집약적으로 법화한 수령영생의 법전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법화한 수령영생의 법전이라는것은 헌법서문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헌법서문에는 해당 국가의 발전력사나 건국과정, 국가리념에 대하여 법화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를 집약적으로 법화하고 사회주의헌법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기 위하여 서문을 헌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서문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규제하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서는 우선 우리 공화국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라는데 대하여 밝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법화하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건국업적, 조국통일과 나라의 대외관계발전,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특출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라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또한 서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법화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대정치헌장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으며 인류제헌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대기념비적문헌으로 빛나게 되였다. (계속)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백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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