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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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는 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입니다.》
언제인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았던 한 외국인사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 아이들을 이렇게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키우는 나라, 또 부모없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국가의 법으로 실시되고 보장되는 그런 어린이들의 왕국은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가장 인민적인 법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것이 어찌 어린이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혜택이랴.
어린이보육교양법뿐아니라 인민보건법, 로동법을 비롯하여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법의 보호속에서 우리 인민 누구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가장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오늘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고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에 참가하며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료교육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는것을 비롯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고있는것은 공화국에서 너무나 례사롭게 보게 되는 현실이다.
하기에 그 어느 나라 법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런 현실을 직접 대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우리 공화국의 법을 가리켜 세상에 둘도 없는 법이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법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 법으로 담보되는 인민적시책들은 날로 더욱 늘어만 가고있다.
올해에만도 인민들의 건강보호증진과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법들이 얼마나 많이 채택되였는가.
육아법,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식료품위생법, 농장법, 량정법, 사회급양법…
진정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어리여있어 우리의 모든 법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법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함께 발생하고 발전하여온 법이 어느 사회에서나 다 인민대중을 중시하는 법으로 실시되는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법들은 《법앞에서의 만민의 평등》을 부르짖지만 실제상으로는 근로인민대중을 정치적무권리자로 만들고 돈많은 자본가, 착취자들의 요구와 리익만을 보장한다.
그것은 재벌만을 위한 사회의 진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몇해전 남조선에서는 산업재해로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로동자들이 페인이 된것으로 하여 경영주들이 재판에 회부되고 그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로동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재해사건에 대해서는 론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건에 책임있는 경영주들에게는 로동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두리뭉실한 추궁과 함께 얼마되지도 않는 벌금이 부과되였다.
당시 이에 대해 한 법전문가는 《법이 국민이 아닌 재벌들의 편에 서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로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한 형식에 불과한 재판이였다.》고 개탄하였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며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자본주의사회는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썩고 병든 사회, 근로대중의 무덤이다.
허나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과 미래를 안겨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세인이 부러움속에 바라보는 인민의 나라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법의 주인이 되여 법을 행사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그처럼 고마운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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