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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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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2-12-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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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3)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그 구조적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헌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우월한 헌법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장》, 《절》, 《조》 형식적구조와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가상징으로서 국장, 국기, 국가와 수도의 내용적구조로 되여있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구조적측면에서 놓고볼 때 다른 나라들의 헌법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들을 위주로 규제한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헌법이라는데 있다.

다른 나라들의 헌법은 주로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하고있다.

자본주의헌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자본주의헌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기본분야인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못하고 통치기관을 위주로 하여 규제하고있다.

자본주의헌법이 철두철미 국가통치기관체계위주로 되게 되는것은 자본주의국가통치의 반동성과 관련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통치의 대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은 철저히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착취계급이 틀어쥐고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 통치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인민대중을 통치의 대상으로 놓고 헌법규범을 론하는 자본주의국가의 헌법구조는 인민대중을 억압통치하기 위한 국가통치기관체계를 위주로 하는 구조로 되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하는 헌법구조를 고안해낸 자본주의헌법학설들에서도 이른바 《사회에 유익한 헌정질서》에 대하여 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 헌정질서는 아니였으며 철두철미 인민대중을 통치의 대상으로 놓고 헌정질서를 론한것이였다. 또한 지난날 자본주의헌법리론에서는 헌법의 개념을 《세운다》는 뜻 다시말하여 권력의 수립을 념두에 두면서 《국가조직법》으로 규정하였으며 헌법의 본질에 대하여 한 나라의 통치권의 소재와 그 운영형식을 설정하는 법률이라는 초계급적이며 비과학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헌법은 자본주의헌법과 계급적본질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였지만 국가기관체계에 대한 규제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제가 중심으로 되여있었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헌법구조가 국가기관체계위주의 헌법구조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것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헌법구조문제를 론하지 못한데 있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정치법률적인 현상들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론의한다. 헌법구조문제도 여기에서 례외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헌법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만을 고착하는 법으로 간주하였으며 더우기 헌법구조문제는 한갖 형식상의 문제로만 간주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헌법의 계급적성격만 달라지면 그것이 곧 로동계급의 헌법으로 되는것으로 리해하였으며 자본주의헌법의 기만성, 반동성을 폭로하고 헌법의 계급적성격만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이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여야 하는것은 우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으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고 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기능을 실현한다.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휘기능의 원만한 수행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헌법적원칙의 규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사회주의헌법이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이 분야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기본분야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할 임무가 나서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하고 보장하자면 국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방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총대로 튼튼히 담보하여준다. 따라서 사회주의헌법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법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목적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새로운 헌법구조는 헌법구조에서 낡은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헌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는 옳바른 헌법구조이다.

그것은 또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우월한 헌법구조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발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헌법의 중요성과 의의, 현실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헌법을 제정 및 수정, 보충하시여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력한 법적무기로 발전완성하여주시였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수령영생의 헌법으로,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정치헌장으로 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위업이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승의 대강이다.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제정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김정일헌법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을 떨치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백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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