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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장군 부국강병의 새시대를 펼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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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나이
댓글 0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3-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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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장군 부국강병의 새시대를 펼치다 (1)

 

부국강병!

그 어느 시대에나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이나 바라마지 않는 세기적인 소원이다.

이 간절한 념원을 세인의 각광속에 성취해나가는 위대한 인민, 위대한 나라가 현세기 동방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치렬하고 혹독한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국강병의 령마루를 향해 꿋꿋이, 질풍노도쳐 달려가는 그 위대한 힘의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는것인가.

이제 조선의 10년의 갈피들을 더듬으며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어느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이런 글이 실린적이 있다.

《조선이야말로 기적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뒤흔드는 강대한 나라이다.》

주체102(2013)년 3월 31일 조선에서 울려나온 선언은 온 세계를 다시한번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였던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면서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던 때였다.

그에 대한 조선의 대답은 강력한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병진시켜 문명부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는것이였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핵무기는 이 세상에 생겨난 첫날부터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위협과 공갈, 침략과 전쟁책동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다.

하지만 조선에서 울려나온 핵무력강화의 선언은 지배와 간섭, 전쟁이 아닌 인민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선언이였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국가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자면 무엇보다도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정당한 위업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여 저절로 마련되고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패권을 위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우리 인민에게 핵위협을 가하였다.

1950년 11월 미국대통령이 직접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그해 12월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당시 미제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에서 도주하면서 38゜선지역이 《원자탄복도》로 된다느니, 원자탄만 쓰면 조선민족은 다 멸족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전후에도 미국은 《조선전쟁때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것이 한》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장비를 체계적으로 반입, 배비하고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반입한 핵무기는 1970년대에 이미 1 000개를 넘어섰고 1980년대 중엽에는 1 720여개에 달함으로써 남조선은 핵무기배비밀도에 있어서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되였다.

미국이 1968년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1969년의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당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였고 1976년 판문점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편대를 비무장지대가까이까지 출격시키면서 핵공갈을 감행하였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 공화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강병이 없이는 부국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망국을 통탄하던 20세기 초엽만이 아니라 대량살륙무기에 의해 생명안전과 생활터전을 엄중히 위협당하고 경제발전을 심히 억제당해온 지난 수십년동안에 우리 인민이 더욱 깊이 체득한 력사의 철리이다.

미국이 가해오는 핵공갈과 위협을 끝장내고 우리 인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며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면 폭제의 핵을 다스릴수 있는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지나온 력사를 분석하시면서 새기신 신조였다.

하지만 핵무력강화의 선언은 누구나 선뜻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최절정에 달하게 될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방해책동도 내다보아야 하는 험로역경의 길이였다.

많은 나라들이 부국강병의 꿈을 안고있으면서도, 자위의 강력한 보검이 핵무기보유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련합공세와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하는 핵무력강화의 길은 커다란 중압이 아닐수 없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수령, 인민의 하늘이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여야 할 위인의 행로에서 모진 고생과 시련, 정신적고뇌는 어찌보면 숙명인지도 모른다.

196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도 바로 그러한 고뇌를 거쳐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던가.

몸소 작성하신 경제국방병진로선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놓고 무려 다섯차례의 정치위원회와 협의회를 소집하시고도 다섯번째 회의때에는 병진로선을 적극 지지하는 일군들앞에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도 해야 하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에서 인민들이 겪게 될 고생을 생각하시며 수령님께서는 눈굽을 적시시였던것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국사중의 국사이기때문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들이 생활상곤난을 겪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모든것을 군수공업부문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인민들이 생활상애로를 겪는다는것을 알면서도 인민생활과 관련한 부문보다 군수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선 조국과 인민의 운명부터 지키고봐야 한다는 강의한 의지로 피눈물을 삼키시면서 국방력강화의 장정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에 대하여 되새겨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결단을 내리시였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그 음성이 오늘도 들려온다.

우리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

바로 이것이 새로운 병진로선의 중핵, 그 근본목적이였다.

하기에 국제사회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역시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다. 인민보위를 위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가지며 핵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것이 그 로선의 기본요점이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바 핵무력건설로 상용무력유지에 들던 방대한 자금을 줄이고 그 여분을 경제건설에 돌림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에 대하여 일치하게 평하였다.

진정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인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는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려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 인민사랑의 최고체현자만이 내리실수 있는 애국애민의 대결단이였으며 부국강병위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장엄한 선언이였다. (계속)



염명건,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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