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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법 제1장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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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구자
댓글 0건 조회 1,577회 작성일 23-06-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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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법 제1장을 펼치고

 

제대후 오늘에 이르는 10여년간 아이들을 위해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가고있는 한 운전수를 소개해줄것을 부탁한 중구역 동안소학교 교장의 편지를 받고 그가 일하고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은것은 며칠전이였다.

우리가 공장에 도착하니 공장구내에 정렬해있는 젖제품운반차들이 출발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08호운전수 한철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직장장이 하는 말이 방금 그에게서 손전화가 왔는데 출근길에 배를 그러안고 쓰러진 한 녀인을 업고 병원으로 갔다는것이였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직장장과 함께 08호에 오르려는 순간 한대의 승용차가 공장정문에 들어섰다. 승용차에서 내린것은 구역의 책임일군과 한철남동무였다.

출발시간 1분전이였다.

직장장에게 간단히 도착보고를 하기 바쁘게 그는 자기가 맡은 08호에 올랐다. 인수원과 함께 나도 그의 차에 올랐다.

그는 구태여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배인도, 직장장도, 인수원도, 나도 다 알고있었다.

사경에 처한 녀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여 공장으로 달려가는 그를 띄여본 구역의 책임일군이 젖제품생산과 공급에서는 《철저히!》, 《무조건!》이라는 이 말밖에 몰라야 한다며 자기의 차에 태워준 그 사연을 그 누가 모르랴…

《기자동지도 아시는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태여난 육아법의 기본사명은 국가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철저히!〉라는 이 말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 이 한철남이도 필요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나는 주체111(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4호로 채택된 육아법의 조항들을 다시금 조용히 음미해보았다.

《철저히!》, 《무조건!》,《무상으로!》

이것은 육아법의 조항마다에 있는 말이다.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의 기본요구, 중앙지표로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식료품, 젖생산 및 공급계획시달과 현장에서의 젖가공, 원자재보장과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의 전문화,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강화, 어린이영양식품포장과 상표, 어린이영양식품의 보관 및 수송, 공급에 이르는 모든 조항들마다에 새겨진 《철저히!》, 《무조건!》, 《무상으로!》라는 말들속에 후대들에 대한 사랑으로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어린이들이 기아와 분쟁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인신매매의 주요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는 아이들이 마음속 한점 그늘도 없이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성장하고있으며 그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온 나라에 더없는 기쁨과 희열,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이 땅에 태여나는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될것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고생을 묻어 새세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생각을 깊이 할수록 후대들의 밝은 웃음에서 가장 큰 기쁨과 제일 큰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새세대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철리가 비문처럼 새겨졌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젖제품을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웃고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귀전에는 육아법 제1장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뜨겁게 울려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의 목소리였고 뜨거운 체취였다.

최 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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